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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노140,1462016-10-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문제로 법률상 규정된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중노위95중재재심31995-03-31기타
- 노동위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7공정11~132017-12-15차별시정
- 노동위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단위202019-08-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노동위노동조합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31199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위, 계약기간, 급여, 수습기간 등이 명시된 Offer of Employ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중노위2011부해18201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012000-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8142000-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불법파업 자제 고지 등 아무런 사전 노력 없이 불법잔업거부 선동,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다기각중노위2005부해4742006-0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