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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노선 등 영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기일 내에 입사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6702001-04-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2개월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5412000-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직 노조위원장이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852000-08-30차별시정
- 노동위무단대리운전, 지연운행 등이 발생할 경우 해고한다고 회사와 노동조합장과 합의했음에도 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3981999-10-12비위행위
- 노동위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851999-04-30경영상해고
- 노동위항공유 운송탱크 운전기사가 정해진 주차장소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인근에 주차시킨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3부해731993-04-29비위행위
- 노동위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2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71989-04-11비위행위
- 노동위부조합장으로 조합활동에 적극적이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봉쇄할 목적에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431989-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조합활동과 관계없이 회사승인없는 유인물배포, 위계질서문란언동과 행위를 이유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431988-11-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