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30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08
운송수입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운송 수입금을 납부받을 목적으로 한 근무형태변경처분의 정당성 여부 ( 2000.08.30, 중노위 2000부해308 )
[요지] 1일 24시간 격일제로 전속승무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상 습적으로 미납하자, 사용자가 운송수입금을 당일 납부받을 목적으로 1 일 12시간 교대근무 후 회사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는 방법으로 근무 하도록 근무형태변경지시를 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형태변경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 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부당 한 처분이 아니다
대주산업 사건
(중노위 2000.08.30 판정, 2000부해308 )
* 재심신청인 / 부산광역시 부 산진구 전포1동 268-86 14/1 송 용 덕
* 재심피신청인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7-6 주식회사 대 주 산 업 대표이사 김 지 온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다.
2. 재심피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송용덕(이 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2. 5. (주)대주산업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 전속승무형태로 근무하다가 2000. 1. 6.부터 1일 12시간 교대근무하는 대리 승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지온(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46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대주산업 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0. 1. 5. 피신청인 은 신청인에게 1일 24시간 격일제 전속승무로 근무하던 것을 같은 해 1. 6부터 1일 12시간 씩 교대근무하는 대리승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9. 7월 408,400원, 8월 576,000원, 9월 476,000원, 10월 532,000원, 11월 322,000원, 12월 59,000 원의 운송수입금을 각각 미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월 미납된 운송수입금을 신청인의 급 여에서 각각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
다. 노·사가 합의하여 체 결한 1998년도 임금협정서의 제5조(운송수입금)제1항 및 제2항에 운송수입금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제15조(특약사항)제3항에 1일 1회 이상 회사에 입고하여 운송수 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형태변경처분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며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 을 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기각"결정하자, 2000. 5. 27. 동 결정서를 송달받 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 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
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무형태를 전속배차 에서 대리승무로 변경할 경우 근무차량이 매일 바뀌고 노후차량을 배차하므로 잦은 고장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 운송수입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전혀 없고, 택시의 경우 야간시간 에 집중적으로 수입을 올리는데 오전만 근무하게 되면 실수입이 감소하는 한편, 야간근무수 당 제외로 월 50,000원정도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오전에 배차하였 고, 배차를 받지 못할 경우 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임금수준이 저하되었으며, 교통비의 추가지출과 출퇴근시간으로 4시간 소요되 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 직사유로 운송수입금 미납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이 1999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을 미납할 경우 임금협정에 의거 매 달 신청인의 급료에서 미납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공제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운송수 입금 미납 원인이 친조카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사 전에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인한 징계나 경고도 한 사실이 없는데 2000. 1. 6. 전직처분을 하고 2000. 2. 18. 신청인에게 시정 및 경고조치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을 보면 피신 청인이 부당전직의 명분을 신청인의 귀책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성급하게 보낸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다른 조합원과도 비교할 때 형평상 맞지 않는 조치임.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게 사직회유나 사직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기 위 한 허위주장으로, 신청인은 1999. 12. 7.경 피신청인 회사 배차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여승구에게 사직권유를 받았고, 같은 해 12. 8. (주)대주산업노동조합분회장인 한소수와 면 담과정에서도 '1999. 11. 24경 상급단체인 부산지역노동조합에서 신청인을 대주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차량팀장인 송재권도 사퇴압력 을 한 후, 전속승무로 근무하려면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 가서 분명하게 해결하면 모든 요 구조건을 들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정비팀장 김두만, 과장 김종택도 같은 이야기를 한 사 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 사 관리자들의 집단폭력사건 발생 후, 재발의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알리고자 홍보물을 배 포하던 중, 당시 당직근무자인 김종택과장이 나타나 홍보물을 회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2. 5.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한 후, 1999. 7월 운송수입금 408,400원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8월 576,000원, 9월 476,000원, 10월 532,000원, 11월 322,000원, 12월 59,000원, 2000. 1월 302,600원을 미납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수 차례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한 시정요 구에도 시정되지 않기에, 2000. 1. 5. 운송수입금을 당일 납부받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동의 하에 차량을 회사에서 배차받고 승무 후 회사차고에 입고시키는 1일 12시간 교대근무 형태 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것이며, 차후에 신청인과 짝을 이루어 교대근무를 원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조치하고자 하였지만 현재까지 신청인과 교대로 근무하려는 근로자가 없었고, 운휴 차량의 경우 주로 오전배차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주간배차에 따른 신청인의 고충을 감안 하여 같은 해 2. 19.부터 오후배차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2주간 결근계를 제출하 고 승무하지 않았음.
나. 다른 근로자들이 운송수 입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 승무정지처분을 하는데 비하여, 신청인의 경우에는 1인 전속체제로 매일 1회 이상 회사에 들어오도록 조치한 것뿐이고, 배차일수도 월간 만근 기준인 26일 이상 배차하였으므로 근무일수 부족에 따른 임금손실은 발생할 수 없으며, 신 청인의 경우에는 전직조치를 하기 전인 1999. 8월과 10월에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음 을 볼 때 대리승무로 수입이 줄었다고 할 수 없음.
다. 신청인은 1999. 12. 7. 여승구한테 사직종용을 받았다고 하나 여승구는 1998. 2월 피신청인 회사를 사직하여 피 신청인과는 무관하며, 배차담당 김대규는 여승규의 소개로 신청인을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 시킨 장본인이나 사직을 종용한 바 없고, 노동조합 분회장 역시 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고 하는 사실로 볼 때 회사와는 관련이 없음.
라. 신청인은 소형녹음기 를 소지하고 회사관계자와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하자, 이를 제지하는 회사의 관리자들과 2000. 2. 19.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신청인이 무단결근상태에서 노동조합의 통제 를 벗어나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유인물을 사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다.
신청인은 1일 24시간 격일제 전속승무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데 피신청인이 운송수입금 미납을 사유로 1일 12시간 교대근무하는 대리승무방법으로 근무 형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으므로 부당한 전 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할 근로 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 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1. 9. 24. 90다12366).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항에서 인정한 바 와 같이 피신청인은 2000. 1. 6.부터 신청인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1일 24시간 격일제로 전 속승무하는 방법에서 1일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대리승무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도록 지 시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형태변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 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운송수입금 이외 의 수입저하 및 야간근무수당 적용제외 등으로 종전보다 신청인의 임금수준이 저하되고 출 퇴근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신청인의 처분이 신청인이 감수하여 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신청인의 근무 형태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임금협정서에 의거 미납된 운 송수입금은 매월 신청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므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 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분회장에게 신청인으로 하여금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자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9. 7월 408,400원, 8월 576,000원, 9월 476,000원, 10월 532,000원, 11월 322,000원, 12 월 59,000원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사실이 있고, 임금협정서 제15조에는 1일 1회 이상 회 사에 입고하여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송업체의 경우 운영자 금의 대부분을 당일 운송수입금으로 충당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운송수입금을 당 일 납부받을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1일 12시간 교대근무 후 회사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도 록 조치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 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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