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00
사용자가 버스운송수입금 2,000원을 착복한 이유로 소속운 전기사를 징계정직(6월)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2000.09.29, 중노위 2000부해300 )
[요 지]
소액의 운송수입금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버스회사로서는 운임의 수령 및 관리를 운전기사에게 일임하고 있어서 적은 금액의 운송수입금이라 도 이것이 운전기사에 의해 착복될 경우, 노사간의 신뢰손상과 기업경 영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사용자가 운송수입금 2,000원을 개인착복한 운전기사를 적발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정직(6 월)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산업 사건
(중노위 2000.09.29 판정, 2000부해300)
* 재심신청인 / 장○○
* 재심피신청인 / ○○산업(주) 대표이사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80일)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900여명을 고용하여 시외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산업(주)의 대표자이
다.
나. 재심신청인 장○○(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2. 5. 25.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0. 2. 23. 운송수입금횡령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2000. 2. 10. 14 : 25.경 신청인이 진도→광주간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비승원)으로부터 받은 운송 수입금 중 2,000원을 착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2000. 2. 23. 신청인을 정직 6월의 징계에 처분하였다가 같은 해5. 13. 사면조치하여 실제 로 신청인의 정직기간은 80일인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주로 소액의 운송수입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 여 시외버스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차내 버스운송수입금의 수납관리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일임하고 있어서 버스운전기사들이 승객들로부터 승차권 회수 또는 현금으로 운송수입금을 받아 관리하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버스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착복문제가 계속하 여 노사간의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성실히 납부하여 줄 것을 수시로 교육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소속 직원을 차량에 승차시켜 탑승구간의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케 한 다음 같은 운송수입금이 회사에 그대로 납부되는지를 확인하는 비승원제도를 운영하여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착복여부를 단속하여 온 사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승결과보고서 및 비승원 백○○, 김○○ 가 작성한 출장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2000. 2. 10. ∼2.13. 까지 관할 57개소 구간에 운행중인 버스에 비승원을 탑승시켜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착복여부를 단속한 결과 현금과소납입 3건을 적발하고 이중 신청인을 포함한 2건에 대해서는 정직등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 소속 비승원 백○○이 작성한 경위서 및 우리 위원 회심문회의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백○○은 "자신이 해남군 남리에서 승차하여 나주 영산포에서 하차하면서 신청인에게 1천원권 지폐5매와 100원권 동전 3개로 구간요금인 현금 5,3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차에 승차한 동료 비승원 김○○도 그가 작성한 확인서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백○○이 5,3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백○○이 탑승한 해남황산 (남리)→영산포간의 소정운임은 5,300원인 사실,
바. 신청인은 당일 운행도중 비승원 백○○에게 받은 현금 외에 는 다른 승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받거나 잔돈을 거슬러 준 사실이 없었으며, 당일 백○○이 승차한 장소와 탑승구간의 요금을 잘 몰라서 그가 주는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보봉투에 넣어 회사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사. 신청인은 2000. 2. 19. 경 피신청인 회사 경리부 양○○으로부터 운송수입금 횡령여부에 관한 추궁을 받은 후 운송수입금과소납입액 2,000원을 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면조치를 받을 무렵인 같은 해 5. 16.에는 "---이후 차내금 착복이 재발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의원 사직할 것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자필각서를 제출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규정 제11 조(징계종류)에는 "해고, 휴직(정직), 직위해제, 감봉, 승무정지, 시말서, 훈계" 가 열거되어 있고, 단체협약 제15조(포상 및 징계)제2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 외에는 사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61조(해고)제5호에는 "사금 을 유용·착복하거나 또는 배임한자."를 열거하고, 같은 규칙 제63조에 "휴직(정 직)기간은 1월∼6월이내"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착복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사례는 '97년에 27건(시말서, 승무정지), '98년에 12건(정직1∼2월), '99년에 10건 (정직1∼6월), 2000년에 5건(승지30일∼정직6월)등이며 매년 그 징계양정을 더 높여온 사실,
차. 신청인은 '99. 7. 13. 탁송품 분실책임으로 정직 1월, '99. 10. 12. 교통사고 건으로 정직 1월1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카. 신청인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2000. 3. 13.에 초심 전 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 "하였으며, 신청인은 2000. 5. 31.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6. 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버스운송수입현금 착복혐의로 2000. 2. 23.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해 5.13. 사면된 바 있다.
나. 신청인은 2000. 2. 10. 진도에서 광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영산포 정류장에서 승객이 운송수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히 내리는 바람에 승객의 탑승구간을 물어보지 못하여 운송수입금액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보봉투에 넣어 회사에 제출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해 2. 19.경 회사 경리부에서 영산포 정류장 양○○ 소장으로부터 "버스운행요금 2,000원이 부족하다", "담배를 사 피우 지 아니하였는냐"고 추궁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한 탓으로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00원을 채워 넣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
라. 평소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승차권 대신 현금으 로 요금을 주는 승객들이 가끔 있으나 운전기사로서는 승객이 어디에서 탔는지 구간요금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요금을 승객이 주는 대로 받고 있으며, 신청인도 당일 비승 원 백혜영이 승차하였을 때에 그가 승차한 곳이나 낸 요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다.
마. 신청인이 2,000원을 납부한 것이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횡령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계속 버티면 차후에 있을지도 모를 회사측으로부터의 불이익조치가 염려되어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것이다.
바. 초심 지노위는 운송수입금착복에 대하여 당사자가 서로 달리 주장한다며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반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에게 운송수입금2,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추정 간주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약자인 근로자에 게 지우고 있는 바, 이는 채증의 법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며, 비록 신청인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정직조치보다는 경고정도의 처분이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법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사.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징계처분하면서 운송수입 금착복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이 비승원 백혜영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운송수입금 2,000 원을 횡령하였다고 추정하고 징계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진실을 오도한 부당한 조치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2,000원을 착복하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2000. 2. 23. 신청인에게 정직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 2. 10. 진도→광주간 버스를 운행하던 중 비승원(승객을 가장한 회사의 운송수입금성실납부 감시직원) 백○○이 현금으로 지불한 해남 황산→영산포간의 운송수입금 5,300원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이중 3,300원만 회사에 입금 하고 2,000원을 착복한 사실이 있다.
다. 비승원 백○○은 총 7대의 차량에 비승하여 탑승구간의 운임 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사에 돌아와 운전기사들이 작성한 현원일보와 회사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결과 다른 6대의 차량에는 운송수입금이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신청인의 차량에서는 2,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백○○은 2000. 2. 10. 14 : 25.경 해남군 황산면 남리 정류 장에서 승차하여 나주시 영산포정류장에서 신청인에게 1,000원권 지폐 5매, 100원권 동전 3개 등 합 5,3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차하였으며, 같은 차에 탑승한 비승원 김○○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마. 신청인은 2000. 2. 19. 경 피신청인 소속 경리부의 양○○이 신청인에게 운송수입금의 착복여부를 추궁하자 신청인이 위 2,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였으며, 같은 해 5. 16. 피신청인 회사에 "향후 운송수입금 착복이 재발될 경우에는 사직할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운송수임금 착복을 대체로 시인하였다.
바. 버스운전기사들은 손님들에게 적정한 요금을 받기 위하여는 평소 각 구간의 요금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가사 버스요금의 조견표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경우는 위 구간을 무려 4년이 넘게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익히 구간요금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대부분 운송수입금에 의존해 사업이 운영되 고 있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의 개인착복문제는 경영상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피신 청인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직원을 비밀리에 차량에 탑승(비승원)시켜 운송수입금착복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행위 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그래도 운송수입금착복이 근절되지 아니하여 운송수입금을 착복한 운전기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시 그 양정을 점점 더 높여서 처분하고 있다.
자. 따라서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착복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나 노동조합의 선처요구와 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을 주고자 정직6개월로 규정보다 낮게 처분하였던 것이고, 같은 해 5. 13. 노사화합차원에서 사면조치를 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은 사실상 80여일의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되는 바, 이는 신청인의 비행에 상응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대한 증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이유가 되는 비위사실의 존재여부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의 해당여부
살피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내지 바."에 기재된 백○○이 작성한 경위서와 출장보고서, 김○○가 작성한 확인서 및 출장보고서의 각 기재내용, 위 백○○과 김○○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2. 10. 14 : 25.경 전남 진도→광주간 버스를 운행하였고, 신청외 백○○은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착복여부를 점검하는 비승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아 해남군 황산면 남리에서 신청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나주시 영산포 정류장에 내리면서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자신의 탑승구간요금인 5,3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차에 같은 목적으로 승차한 신청외 김○○ 또한 위 백○○의 운임지급사실을 그대로 목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회사에다 당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회수된 승차권과 현금 3,300원을 납부하였는 바, 따라서 백○○이 지불하였다는 운임과 신청인이 회사에 납부한 운임과는 2,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당일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므로 자신이 운송수입금 2,000원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운행하는 버스에는 당일 현금으로 요금을 낸 사람이 백○○ 혼자이고 다른 승객들에게 현금으로 잔돈을 거슬러 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백○○으로부터 받은 운임이 얼마인지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더우기 현금을 수납하는 운전기사의 성실근로의무에 비추어 보아도 그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 2. 사"의 기재내용 중 신청인은 자신이 피신청인 회사에 2,000원을 변상한 것은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이 염려되어 본의 아니게 납부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에 있어서 운송수입금을 개인착복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이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자존심만을 내세워 위 금액을 변상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의 기재된 바와 같은 "운송수입금 착복 재발시 사직서 제출 약속"의 취지는 신청인이 운송수입금착복을 시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의 인정사실 "제1. 2.
라. 마."의 각 기재 사실과 위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비승원 백○○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운임은 5,300원이고 신청인이 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3,3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차액 2,000원을 신청인이 착복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운송수입금 착복행위는 앞의 인정사실 "제1. 2. 아."에 기재된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열거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 징계정직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그렇다면 앞의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신청인이 착복한 운송수입금의 금액이 2,000원으로써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업무상 현금을 수납하는 자가 그가 수납한 현금을 사실보다 줄여서 입금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과 그 성질이 같다 할 것이어서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 등의 중징계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대부분 소액의 버스운송수입금에 의해 사업의 운영자금이 조달되고, 이러한 운송수입금이 장소적으로 사용자의 직접지배를 벗어난 영업소의 매표관리원이나 버스운전기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버스운송수입금의 개인착복행위에 대한 징벌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운송수입금과소납입(횡령)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5호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고까지 가능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그 보다 낮은 정직 6월의 징계에 처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노사화합차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사면조치를 단행하여 실제로 정직기 간을 80일로 단축한 점 등 제반정황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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