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2-02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14
사업주의 일방적인 정년퇴직조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02.02, 중노위 2000부해314)
[요 지]
신청인(근로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 정년은 만 60세이나, 노사협의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년퇴직조치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운수 사건
(중노위 2001.02.02 판정,중노위 2000부해314 )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운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초심지노위 주문 "기각"을 "각하"로 변경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 하 "피신청인"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운수(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정년으로 퇴직조치된 자로서, 이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취업규칙 제20조에서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를 별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정년 연장에 대하여 노사협의하였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적이 없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99.12.28.자 정년퇴직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다음 해 1.14. 퇴직금을 지급하였던 바, 신청인은 2000.6.13. 이를 반환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 안○○, 김○○, 박○○ 등이 정년퇴직 후, 임시채용협의각서를 작성하고 계속 근무시킨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 안○○, 윤○○, 강○○ 등은 정년으로 퇴직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시행 협상이 결렬되자 '99.5.20.부터 2000.1.17.까지 장기간 파업하는 등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사실
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지 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2000.6.12. 결정문을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1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수입금전액관리 제에 의한 월급제실시를 약속받고 노조에서는 '98.11.17.부터 사납금을 인상해 주었으며,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소속 9개 사업장에서 월급제가 실시되어 피신청인에게도 월급제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분규가 발생하였음
나. 신청인은 같은 노조산하 16개 분회가 사납금도 전혀 인상하 지 아니한 채, 월급제를 시행하는 마당에 피신청인이 월급제시행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바 있었으며,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노무담당자에게 "기회가 되면 신청인을 즉시 해고하여 10년이 넘어도 까불면 짤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 고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음
다. 피신청인 회사의 월급제 약속이 번복되자 노조에서는 단체교섭을 하자고 하였으나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월급제 불가 변명만 늘어놓자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특히 장기근속자인 신청인이 강력히 반발하자 피신청인의 혐오대상이 되었고, 분노한 노조원들은 총파업을 결의하여 '99.5.20.부터 파업을 행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자 노조간부 40여명에 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서 협박하였고, 택시 24대를 차고지 밖으로 빼돌렸으며, 피신청인이 도피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친사파 30여명과 함께 '99.11.17. 13:00경 농성중인 회사로 들어와 폭행을 지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
마. 신청인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서울특별시에서는 노사정협 의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적중재를 제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동 위 원회에서는 "앞으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는 피신청인의 각서를 받아 노조에 넘겨주면서 정상업무 복귀를 권고하여 2000.1.18.자로 251일간의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하였음
바. 노조에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별근로계 약서를 작성한 노조원에게만 배차하였으며, 2000.1.21 성동구청에 택시 58대에 대한 6개월간 휴지신청을 하여 허가되었으나 담당직원의 업무실수로 이를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음
사. 신청인의 노력으로 노조원들의 파업이 251일간 유지되자 피신 청인은 '99.12.28.자로 만 60세가 되는 신청인을 정년에 의한 면직 통보서를 보내와 노조에 서는 같은 해 12.30. "현재 파업중에 있어 구체적인 노사협의가 없었고, 정년규정은 사문화되어 한번도 적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정년통보는 부당함"을 공문서로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
아. 피신청인은 노조의 철회요청을 무시하고 2000.1.14. 신청인 의 10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5,465,320원임을 통보하면서 이 중에서 '99.6.15. 현재의 파 업이 불법이다면서 가압류를 하여 1/2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보내와 해고를 명확히 하였음
자. 피신청인 회사는 '99.3.15. 만 62세인 김○○를 신규 입사시 켜 1년 4개월 근무후 자의로 퇴사케 하였으며, 이는 임시직이나 특별한 직책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신청인에 대한 면직이 김○○의 신규채용과 배치되는 사항이라 하겠음
차. 단체협약 제22조제1항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10년이상을 근속 후, 정년퇴직 시는 평균임금 1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에는 "10년미만을 근속하고 정년퇴직 시는 정년퇴임식을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취 업규칙에도 같은 규정이 있어 종전과 같이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별도일 것이나 갑자 기 단체협약을 적용하고자 변경한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준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는 선의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카. 피신청인은 정년퇴직자 및 정년해당 퇴직자 명세서를 통 해 '88.12.5. 안○○이 정년퇴직하였다고 하나 12년이나 경과하여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윤○○는 '95.10.21. 질병으로 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아니며, 강○○은 교통사고로 14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3개월간 근무하다가 다시 협심증이 발병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신청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
타. 노동조합 조합원 89명은 "피신청인 회사의 정년은 10년전 노사협의로 폐지되었으며, 251일간의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고, 앞으로 10명의 간부를 더 해고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보복이며, 파업에 대한 지배개입이다"라는 연서명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파. 피신청인 회사에서 만 62세까지 근무하다가 '96.10.12. 자의 로 퇴직해 현재 성동구 ○○○동 소재 ○○육운에 근무중인 박○○도 만 60세를 이유로 특별한 근로조건의 제시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자필로 확인하고 있고, '94.11.30. 걸어다닐 수 없는 중대한 발병으로 만 62세에 퇴직한 안○○도 "'92.10.14. 정년퇴직통보서 를 발송했다"는 주장은 거짓일 뿐 아니라, 자필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
하. 피신청인은 "정년을 초과해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가 있었으나, 신청인은 불성실 근무자임으로 면직시켰다"고 면직사유를 변경하였으나, 이는 정년규정이 사문화된 것을 시인하고, 불성실 근무자이므로 해고하였음을 간접 시인했다고 할 것임
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
① 평균근무일수가 75%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② '98.3.21. 도박이 적발되었으며,
③ 1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서 불성실 근무자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98.11.11-11.17.까지 7일간 파업기간과 '99.2월과 4월의 후두염 치료를 위한 병가 39일을 감안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계산한 것이며, 임금협정 제12조(정상근무 인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결근으로 표기하여 75%의 불성실 근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도박 건에 대하여는 회사 앞 ○○식당에서 동료 4명과 식사시간 전에 장난삼아 30여분 정도 고스톱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본 부사장 김○○(현재는 퇴직)가 "다른 근로자들의 도박행위를 막기 위해 선배가 자술서를 써주면 다른 근로자들의 도박을 막을 것이니 서명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해 준 사실은 있으나 도박한 사실은 없고, 10년 6개월 근무기간 동안 12회의 교통사고 발생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였으며, 1년에 한 건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음
너. 피신청인은 '99.11.17. 파업중 폭력 및 파업권 침탈사건에 대 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서울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동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도 신청인을 폭행하고 혐오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음
더. 피신청인은 '99.12.28. 신청인에 대한 정년 면직통보 이후인 2000.1.18. 파업 251일만의 정상업무 복귀에 당황하여 개별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24일간의 배차거부, 6개월간의 차량 휴지신청, 임금의 임의계산 지급, 단체교섭 거부, 조합비공제 거부, 위원장에 대한 전임료지급 거부, 단체협약서이행 거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5차에 걸쳐 진정·고발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실을 보아도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복만 으로 노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면직하고 2000.1.14.자로 퇴직금 2,732,660원을 일방적으로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단체협약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면직 후 2개월 10일이 경과한 같은 해 3.7.자로 235,490원의 위로금을 통장에 일방적으로 입금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6.13.에 2.968,150원을 반환하여 면직에 대한 항의를 명확히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89년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9.12.28. 정년이 되어 단체협약 제22조 및 취업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을 통보하였고, 2000.1.14.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
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2조에 의하면 정년퇴직을 원칙으 로 하지만 노사간 협의가 있는 경우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 였는 바, 이에 따라 정년이 넘은 계약직 근로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의 경우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임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정년퇴직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22 와 취업규칙 제2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노사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년 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것이며, 정년 후에도 근무한 박○○, 안○○, 김○○ 등은 관행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이 아니고, 이들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한 것임
라. 피신청인 회사는 과거 퇴직한 근로자중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 들이 정년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구두 통지를 받거나 자신의 판단에 의거 정년 수개월 전에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이직한 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자기 판단에 의한 일방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임
마. 신청인은 신청외 김○○가 60세 이후에 채용되었음을 이유로 정년연장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외 김○○는 15년 무사고운전표창을 받았고, 최근 1년간에도 무사고운전을 하는 등 근무경력이 성실한 점을 고려하여 60세가 넘었음에도 1년간 특별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일 뿐이며, 현재 피신청인 회사에는 60세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통고한 것은 과거 근무실적과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정년 이후에도 임시직으로 계속 근무할 것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일 뿐, 다른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님
사. 신청인은 " '89.5.23. 입사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98.5월부터 '99.4월까지의 평균 근무일수가 75%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성실도가 현저히 낮고, '98.3.21.에는 도박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입사 이후 '99.1.17.까지 12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에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과는 임시직 근로계약을 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정년퇴직을 통고한 것임
아.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22조제2항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 지급과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정년퇴직을 통고 한 당시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0.3.7. 1개월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징계해고된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음
자. 신청인은 "10년 전부터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 제22조의 정년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철폐되어 노조원이 원하는 기간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의 정년퇴직 통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3명이 있고, 정년대상자 중 타 직종으로의 전직이나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노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정년이 임박한 기에 퇴사한 근로자도 5-6명이나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이며, 신청인이 "노조간부이거나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한 것도 아님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단체협약 제22조 및 취업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9.12.28. 정년퇴직조치하면서 2000.1.14. 퇴직금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노사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어 적용 된 사실이 없었고, 운전기사 박○○, 안○○ 등도 정년퇴직조치 없이 60세를 넘어서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의 정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조치하였 음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항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상 고유권한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 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각하 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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