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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2018-1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18교섭682018-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노동조합 간에 복지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4부노210,2122015-03-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단위52019-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복지기금, 해외연수 경비, 학자보조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4,35,362015-02-12차별시정
- 노동위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762019-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식당업무 담당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중노위중앙2018단위52018-06-04차별시정
- 노동위백화점 및 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그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지노위서울2023부노73~782024-01-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들에게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협약 합의…초심유지중앙2019부노1662019-09-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 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모두 탈퇴하였더라도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 교섭당사자 지위를 부인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명령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카마스터가 사용자의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862019-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중앙2017공정172017-12-05차별시정
- 노동위팀장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대기발령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030·10312014-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항공기 결항·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고, 사법기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일부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의 해고는 과잉징계로 판단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262·부해883,2002부노9·부해182002-03-09비위행위
- 노동위사무실에서 분신을 하려는 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753,부노2062000-05-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