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1-12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
1.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주)한국○○○○ 민주노동조합
(주)한국○○○○ 민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14.8.6. 주식회사 한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11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없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주)한국○○○○○○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2002.3.2. 주식회사 한국○○○○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74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급단체는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연맹이다.
※ ㈜한국○○○○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한국○○○○의 상호가 변경되어 2017.11.13. 명칭을 ㈜한국○○○○○○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한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핀란드 ○○○○○○ 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 주소지에서 1988.5.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여과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에 따라 2018.1.25. 이 사건 소속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4.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8.6.25.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성과급 지급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25.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대부분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18.7.19. 각각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2018.7.23.,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7.27. 각각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는 ‘성과급 지급 합의서’ 및 ‘성과급 지급 관련한 부속합의서(이하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라 한다)’에 따라 2018.1.25.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소송을 이유로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14. 2월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다. 사용자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성과급의 취지에 따라 개인적인 성과 부분을 반영하였기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단체협약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지 3개월을 도과하였기에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분리된 적이 없다.[노위 제1호증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내역]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설립한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한국○○○○○○ 노동조합이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다. (주)한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해 연말에 노사가 합의하기로 정하였고, 2014년부터는 성과급 지급 세부사항에 대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르기로 하였다.[사 제11∼17호증 2009∼2017년도 성과급 지급합의서]
라. 이 사건 회사 소속 이○로, 류○복, 김○곤, 김○구, 김○태, 박○원, 백○철, 이○일, 장○현, 장○준, 최○식, 황○길 등 12명은 2013.9.17. 및 2013.10.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에 정해진 통상임금 외 ‘상여금’, ‘설날·추석 귀향여비’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제반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2013가소330375, 2013가단27385, 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승소하였다. 김○구는 2013.12.16. 소를 취하하였고, 김○태와 백○철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대구고등법원에 상소(2015나23667, 2015나23674)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 제10호증 소송 관련 일반내용]
마. (주)한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4.2.20. 회사를 상대로 금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 등에게 성과급의 9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사 제10호증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바. 위 ‘라’항에서와 같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12명 중 김○구를 제외한 11명은 2014. 2월 90% 감액된 성과급을 받았고, 2014.8.6. 이 사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노 제1호증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사.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부터 성과급을 감액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 제19호증 2013∼2017년 성과급 지급현황,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아. (주)한국○○○○○○ 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3.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위 제2호증 판정서(경북2015공정7/부노93, 한국○○○○)]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에 2015.11.5.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2016.5.25.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한다며 다음과 같이 구제를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노위 제2호증 판정서(경북2015공정7/부노93, 한국○○○○), 노위 제3호증 판정서(경북2016공정4,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차.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은 2017. 1월경 이 사건 사용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 사건 사용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8.4.4. 이 사건 사용자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다.[사 제20호증 불기소 이유통지]
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7.2.27.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7.3.27.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노 제2호증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사 제8호증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7.7.13.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성과급은 연말에 노사가 합의한다.”, “회사는 지각, 무단결근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고과평가에 의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단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 제9호증 2017년 단체협약]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7.4.24.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박○원, 김○용, 안○준, 안○삼, 최○, 정○용,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이○로, 류○복, 김○곤, 백○철, 이○일, 장○현, 장○준, 최○식, 황○길 등 14명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초과근로수당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노 제10호증 소송 관련 일반내용]
하. 김○태와 백○철을 제외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7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을 지급하라며 소송(17가단56312)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4.18. 이 사건 사용자가 청구금액을 2018.6.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명이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다.[노 제7호증 화해권고결정,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9.21., 2017.12.18.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성과급 부속합의서 제5조의 ‘다’항 및 ‘라’항을 폐기하고 관련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노 제5호증 2017.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 제6호증 2017.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9월부터 2017. 7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사용하였다.[사 제18호증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한 비용]
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17. 성과급을 2017년 성과급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기준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차등 지급한다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8.1.24.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하였다.[사 제17호증 2017년도 성과급 지급 합의서, 사 제23호증 2017년 성과급 지급 입금일자 및 입금내역]
러.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한 행위가 공정대표위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8.4.24.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머. 2018.10.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년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는 근로자의 업무성과 및 성실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준에 따라 성과급, 격려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할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노 제23호증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버. 2018.11.8. 이 사건 사용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2014년부터 감액된 성과급 및 2014년 7월에 지급된 기본급 100%의 ‘성실격려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당사자 간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견은 없다.[노위 제4호증 성과급과 성실격려금, 지연이자 지급 내역,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서. 이 사건 당사자들은 2018.6.25. 초심지노위 및 2018.11.1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이하 ‘심문회의’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동의도 받지 않은 인사 내규에 따라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한 자, 소송을 제기한 자 등에 대해 승진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2017.1.25.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관련 경비가 계속 지출되어 직원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줄어든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4분기,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감액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하였다.
3) 사용자
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2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도 계속 갱신되었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8.1.17. 체결한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단순히 2014.2.20. 체결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EBIT의 4.4%’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EBIT에 영향을 미치고, 성과급은 EBIT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소송 제기 여부를 성과급 지급 결정 요소로 하였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은 초과근로수당이 착오 계산되어 몇 년간 지급된 것이 확인되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이 승소한다면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착오 지급 분을 상계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2018.1.25.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이체 내역에 따르면 2018.1.24. 지급되었다.
5. 관련법령 및 규정
6. 판 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초심 시정 및 구제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둘째,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성과급을 감액 지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8.11.8. 이 사건 사용자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2014년부터 감액 지급한 성과급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2018.1.17.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관련 법령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4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날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 및 위 ‘4. 인정사실’의 ‘더’항, ‘머’항, ‘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2018.11.8. 감액 지급하였던 성과급 전액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2018.1.17. 작성한 2017년 성과급 지급 합의서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초심 시정 및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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