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07-4292001-04-10
- 행정해석해고회피 노력으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근기68207-7802001-03-08
- 행정해석해고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유사한 직위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10254-3762000-05-06
- 행정해석업무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의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로 보기 어럽다근기68207-214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912000-01-01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근기 68207-941999-01-13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근기 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179991982-06-29
- 행정해석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휴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보노5371957-07-04
- 행정해석휴업이 기업외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다근기68207-1061999-09-21
- 행정해석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보상1455.6-115151976-07-02
- 행정해석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기01254-142871986-08-30
- 행정해석사업경영상 부득이한 형편에 의거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한다면 정당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취급하기 어렵다법무811-16474197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