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노동뉴스 브리핑 — 원청 사용자성 소송, 포스코 인용·중흥토건 기각, 한화오션 이유서 공방
토요일 정리 — 이번 주 원청 교섭 소송과 현장 이슈 정리
이번 주 노동뉴스의 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원청 사용자성 다툼이다. 서울행정법원이 9월 18일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중흥토건·극동건설 신청은 기각됐고, 한화오션은 행정소송·집행정지 국면에서 두 달째 이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주에 추석 앞 체불 적발, 병원 괴롭힘 사망 사건 합의, 이주노동자 폭행 감독 착수가 겹쳤다.
오늘의 한 줄
이번 주 노동뉴스의 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원청 사용자성 다툼이다. 서울행정법원이 9월 18일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중흥토건·극동건설 신청은 기각됐고, 한화오션은 행정소송·집행정지 국면에서 두 달째 이유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주에 추석 앞 체불 적발, 병원 괴롭힘 사망 사건 합의, 이주노동자 폭행 감독 착수가 겹쳤다. 토요일 판이라 이번 주 우리가 발행한 기사와 이번 주 수집한 기사를 함께 놓고 정리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원청 사용자성 소송 — 포스코는 인용, 중흥토건·극동건설은 기각, 한화오션은 이유서 공방
서울행정법원은 9월 18일 포스코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의 효력을 멈췄다. 본안 첫 변론기일은 12월 3일이다. 반면 중흥토건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극동건설도 같은 취지의 기각 결정이 9월 17일 알려졌다. 한겨레는 한화오션이 사용자성 인정 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두 달째 '이유서 공방'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노조는 실질적·구체적 판단이 이미 인정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 건을 한 줄로 묶으면 안 된다. 포스코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중흥토건·극동건설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결정이 대상이라 정지시키려는 결정의 종류가 다르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라서, 인용이 곧 사용자성 부정은 아니다. 근거 조문인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 시행 2026-03-10)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이 아직 본안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현장의 시간표도 확인된다. 매일노동뉴스 집담회 기사에 따르면 3월 10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인천국제공항 청소노동자는 7월 16일 상견례를,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는 7월 22일 첫 교섭을 했다. 요구일로부터 각각 128일, 134일째(기사 날짜로 우리가 계산한 값)다. 홍익대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교섭요구 사실공고조차 없이 검토 중이라는 공문만 받았다고 한다.
양쪽 논거는 이렇다. 노동계는 원청의 소송과 절차가 교섭을 늦추는 명분이 된다고 본다(플랜트건설노조는 "대기업에 교섭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실어 준다"고 했다). 원청 쪽에서는 사용자성 다툼과 교섭단위 분리가 법이 마련한 절차 안의 일이고 기간이 곧 고의 지연은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기사들에는 원청의 직접 발언이 실려 있지 않아, 원청 입장은 한쪽만 확인된 상태다.
실무 영향 — 하청·용역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은 사용자성 판단, 사실공고, 교섭단위 분리, 집행정지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눠 일정표를 짜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의 7일 공고 기한(시행 2026-03-10)은 소송 준비와 별개로 흐른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포스코 하청업체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2026-09-18) 링크
출처: 한겨레 「법원 “중흥토건,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하라”…집행정지 신청 또 기각」(2026-09-18) 링크
출처: 한겨레 「‘노란봉투법 행정소송·가처분’ 한화오션, 시간 끌기 들어가나」(2026-09-20 취재 종합)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개정 노조법 집담회-공항·지하철·대학 청소노동자] “‘진짜 사장’ 만날 줄 알았는데, 남은 선택지는 또 파업뿐”」(2026-09-23) 링크
함께 보기: 청소노동자 원청교섭 시간표 — 부산지하철 134일째, 인천공항 128일째
조선·철강 성과급 파업, 추석 뒤로 — 요구안 문언이 "영업이익 %"인지 "기본급 %"인지가 갈림길
이번 주 화요일(22일) 기준으로 한화오션 노조는 14일 전 조합원 7시간 파업에 이어 18일 골리앗 크레인 4대를 멈췄고 22일 24차 교섭을 앞두고 있었다. 포스코 노조는 9~11일 48시간, 16~21일 120시간 부분파업을 마치고 집행부 선거 일정으로 10월 2일까지 교섭을 쉰다. HD현대중공업은 11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해 18일에는 7시간으로 늘렸고, 이번 주는 협상과 파업을 모두 멈췄다. 그 뒤의 교섭 결과는 이번 수집에서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는다.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고용노동부, 시행 2026-09-03)은 요구의 형태로 결론을 가른다.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이나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이익이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의 재원이라 그 일정 비율을 먼저 나누라는 요구는 영업의 자유와 주주·채권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대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특정한 요구, 기업이익에 연동하지 않는 지급 기준·시기·대상 협의는 근로조건이라 쟁의 대상이 된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영업이익 30% 배분"은 앞쪽 유형에 가깝고,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 요구는 뒤쪽 유형이다. 조정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안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그 부분은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반론도 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 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노조가 이를 빌미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핵심 설비를 멈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는 노조 측 반론이 실리지 않았다. 또 노조 요구안에는 기본급·상여금·명절상여금처럼 지침상 쟁의 대상에 들어가는 항목이 섞여 있어, 성과급 하나로 파업 전체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무 영향 — 파업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요구안을 항목별로 쪼개 기업이익 연동 항목과 기본급·정액 항목을 나눠 교섭 대응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슈퍼사이클' 조선업계, 노사 갈등에 몸살…파업 장기화 우려」(2026-09-22) 링크
함께 보기: 조선 3사 파업 장기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쟁의 대상일까
고 강수빈 간호사 사망 113일 만에 병원 사과 합의 — 방관한 관리자도 중징계
보건의료노조는 고 강수빈 간호사 유족, 시민지원단과 참조은병원이 9월 22일 공식 사과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에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원은 10월 초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뿐 아니라 사건을 방관한 관리자도 중징계한다. 재발방지책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2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열며, 개선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는데도 병원 조치가 '훈계'에 그쳤던 것이 중징계로 바뀐 것이다.
법 쪽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시행 2026-08-20)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제2항),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제5항) 정한다. '방관한 관리자'를 징계하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이번 합의는 법정 최소 조치를 넘어선 노사 간 합의 내용이다.
실무 영향 — 괴롭힘 신고 사건에서 행위자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관리자의 대응까지 조사 범위에 넣을지, 지금 사내 조사 절차서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고 강수빈 간호사 떠난 지 113일, 뒤늦은 병원의 사과」(2026-09-23)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전남 고흥 어선주,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분사 — 노동부 여수지청 감독 착수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9월 22일 공개한 영상에는 고흥의 어선 선주가 폭염 속 작업 뒤 쉬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의 숙소에 들어가 소화기를 얼굴과 몸에 분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노동부 여수지청은 같은 날 감독 전담팀을 꾸려 폭행·강제근로·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고, 피해자에게 쉼터를 연계하며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7월 14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 6개월이 안 돼 외국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8월 급여 220만원 가운데 100만원만 받았다는 내용도 기사에 있다. 선주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시행 2026-08-20) 위반으로 고소됐다. 단체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바꾸기 어려운 고용허가제가 구조적 원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확인한 범위에 선주 측 해명은 없다.
실무 영향 —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급여 지급 내역과 실제 작업 범위(계약서상 업무와 일치하는지)를 지금 점검해 두어야 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감독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전남서 또’ 이주노동자 얼굴에 소화기 난사」(2026-09-23) 링크
추석 앞 근로감독, 경남 8개 사업장 임금 체불 적발 — 연휴 중 퇴사자 정산도 14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8개 사업장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는 제목에서 총액을 8천690만원으로, 리드에서는 8천600여만원으로 적어 표기가 갈린다. 여기서는 제목 기준으로 옮기되 정확한 액수는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사 본문을 끝까지 열지는 못해 체불 유형별 내역은 싣지 않는다.
명절 앞 감독은 해마다 반복되는 만큼 기준은 조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두 조문 모두 시행 2026-08-20이다. 14일은 연휴를 세지 않고 흐른다.
실무 영향 — 연휴에 걸린 급여일과 이번 달 퇴사자의 정산 기한을 오늘 달력에 찍어 둔다. 취업규칙에 휴일과 겹칠 때의 지급일 문구가 없으면 앞당겨 지급하는 쪽이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경남 8개 사업장서 임금 8천690만원 체불 적발」(2026-09-23) 링크
함께 보기: 급여일이 추석 연휴에 걸렸다 — 명절 앞 임금 지급 체크리스트
산재 불승인율 5년 연속 상승 — 2021년 9.2%에서 2025년 14.4%로
한겨레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산재 불승인율이 5년 연속 올라 2025년 기준 14.4%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우리가 같은 자료를 정리한 기사 기준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창고통신업·기타사업 5개 업종 평균은 2021년 9.2%, 2022년 9.7%, 2023년 10.8%, 2024년 12.2%, 2025년 14.4%이고, 건설업만 보면 5.2%에서 16.1%로 3배 넘게 올랐다. 연합뉴스는 산재 신청 건수가 4년 새 30% 늘었다고 전했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산재 인정 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 영향 — 불승인이 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도 늘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기록과 업무 배치 이력을 보관해 두어야 공단 조사나 법원 심리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
출처: 한겨레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5년 새 9.2%→14.4%」(2026-09-21) 링크
출처: 연합뉴스 「산재신청 4년새 30% 늘었는데…건설업 불승인율은 3배로」(2026-09-23) 링크
함께 보기: 산재 불승인율 5년째 상승, 뒤집힌 판결은 뭐가 달랐나
🟢 알아두면 좋은 것
택배 사회적 대화 30일 재개 — 양대노총 택배노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안건 제안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한국노총 전국택배산업노조가 9월 21일 국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4월 이후 멈춰 있던 택배 사회적 대화는 30일 다시 열린다. 실무 영향 — 택배 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30일 회의에서 주5일제 안건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한 뒤 배송 물량 조정 여지를 따져 볼 수 있다.
출처: 한겨레 「양대노총 택배노조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사회적 대화서 논의하자”」(2026-09-21) 링크
공무직위원회 9월 18일 공식 출범 — 5년간 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 처우 논의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9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을 노사정과 전문가가 5년 동안 논의한다. 실무 영향 — 공공기관과 계약한 용역·파견 업체는 위원회 논의 결과가 발주 조건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출처: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5년 간 공무직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2026-09-18)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하청·용역 노조의 교섭요구서를 받은 원청 인사·노무 담당자는 수령일을 기록하고 수령일부터 7일이 되는 날(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을 공고 마감일로 달력에 찍는다. 사용자성을 다툴 계획이라도 공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사정에 따라 한 차례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같은 조 제2항·제3항), 소송 검토와 별개로 7일 안에 공고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일이 연휴에 걸린 사업장은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지급일 조항을 열어 휴일과 겹칠 때 처리 문구가 있는지 본다. 문구가 없으면 앞당겨 지급하고, 이번 달 퇴사자는 퇴사일부터 14일째 되는 날(근로기준법 제36조)을 정산 마감으로 잡는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열려 있는 사업장은 신고 접수일과 조사 착수일을 대장에 대조한다. 두 날짜 사이가 길거나 조사 결과 후 조치일이 비어 있으면 제76조의3 제2항·제5항의 '지체 없이'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1년 기간제 계약 만료,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할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산업부, 유연안정성 논의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출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직권남용의 추억」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전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며, ‘경영사항’을 목적으로 한 파업도 정당하다는 판결」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올해도 함께하는 평등명절을”」 원문
- 매일노동뉴스 「“외국인 이유로 제휴 프로그램 가입 제한은 차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국회서 울려 퍼진 “11월13일은 전태일의 날”」 원문
- 매일노동뉴스 「[킬레이션 실태 ③] 납 수치 낮추는 데 급급했던 10년, 노동자 보호하려면」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아파서 쉰 날 7.5일, 아파도 출근한 날 8.7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전력감독원 신설, 전력시장 민영화 아니어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원문
-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징역 ‘최대 15년’, 솜방망이 처벌 개선은 ‘물음표’」 원문
- 연합뉴스 「5년간 5대 로펌 취업심사 통과 퇴직경찰 29명…경감 이하 93% 차지」 원문
- 연합뉴스 「"외국인 노동자 중대재해 73% 추락·끼임사…사망자 25% 고령층"」 원문
- 연합뉴스 「어기구 "산재예방 지원사업장서 2023년 이후 사망 재해 112건"(종합)」 원문
- 한겨레 「반려동물 돌보고, 판매 행사하고…추석 ‘단기알바’ 위한 노동법」 원문
- 한겨레 「화재로 숨진 필리핀 이주노동자…“회사는 유족을 브로커 취급”」 원문
- 한겨레 「[단독] 감독 기관인데…노동부 내 직장 괴롭힘 5년 간 71건」 원문
- 한겨레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노사정 실무협의 첫발」 원문
- 한겨레 「‘HL만도’ 끼임 사망 김승모씨, 62일 만에 장례…정몽원 회장, 유족에 사과」 원문
- 한겨레 「HL만도, 기습 ‘안전 대책’ 발표…“유족 요구안 전혀 반영 안 돼”」 원문
- 한겨레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속도 내나…실무협의도 열린다」 원문
- 한겨레 「‘끼임 사망’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조치 위반’ 138건 적발」 원문
- 한겨레 「반도체 사업장 27곳서 산안법 위반 338건 적발…SK하이닉스가 3분의 1」 원문
- 한겨레 「공무직위원회 ‘5년 한시 운영’…“차별 해소 지속하려면 상설화”」 원문
- 한국경제 「'불황' 건설업 뺐더니…산재 사망 되레 늘었다」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원청은 하청 노조와 반드시 교섭해야 하나요?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범위에서는 원청도 사용자입니다(노조법 제2조제2호). 범위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원청이 이긴 것인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때까지 결정 효력을 멈추는 절차라서 사용자성 판단은 본안에서 이루어집니다.
Q. 교섭요구를 받으면 며칠 안에 공고해야 하나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Q. 추석 연휴에 급여일이 겹치면 언제 줘야 하나요?
법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라고만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문구가 없으면 앞당겨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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