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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52021-07-01
- 행정해석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2013-01-02
- 행정해석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1702021-12-10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지1455.9-121291971-01-11
- 행정해석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512011-07-19
- 행정해석교원의 휴직기간동안 기간을 정하여 임시교원을 채용했다면 휴직한 교원이 휴직기간 종료전에 복직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시교원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근기68207-931993-12-29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 행정해석병가와 휴직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26751970-01-01
- 행정해석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29512013-08-28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 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된다실업68430-8521998-12-24
- 행정해석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8252005-05-24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2008-10-21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2008-10-21
- 행정해석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험68430-9922000-01-01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181984-05-28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185751970-01-01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2년간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그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을 행할 수 있다근기1455-3206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