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유급휴직기간중 지급한 기본금 등의 임금 포함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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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o 당 공사의 특별명예퇴직제도의 내용 및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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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인력운영상 필요시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사회적응 및 새로운 진로개척을 위해 특별유급휴직을 실시하고 해당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동안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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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직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의 임금 포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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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o 귀사에서 근로자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사회적응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업주가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시키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만을 동 기간 동안 면하게 한 것으로서, 비록 근로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과 밀접한 관계에 의하여 금품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