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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산업안전과-22352021-05-04
- 행정해석터널공사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장화는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간접재료비이므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6291995-11-17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32522-158741970-01-01
- 행정해석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은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이다.산안(건안)68307-103532000-01-01
- 행정해석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보아야 한다산안(건안)68307-6611995-11-29
- 행정해석수력발전소 건설공사는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93801986-06-10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752003-03-21
- 행정해석철도 노반 신설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교량, 터널공사의 경우 터널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때는 중건설공사로 분리적용하여야 한다징수68607-388199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