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1
산안(건안)68307-10560
차수별 공사에서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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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에서 ○○통신에서 발주한 ○○전화국 연결통신구터널공사(쉴드공법)를 1998년 8월 16일부터 2003년 1월 1일(2차분 준공예정일) 까지 1차계약분, 2차계약분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공종의 터널공사가 진행중인 바
- 당사에서는 1차공사시 상기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케 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 및 발주처에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음
그런데 본공사의 2차계약시 발주처에는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에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차공사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에도 상주하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 이런 사유(동일한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별도로 노동부에는 선임신고를 하지 않음)로 발주처인 ○○통신 본사에서 2001년 10월 하순경 현장지도 방문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의 적, 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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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공사가 1, 2차로 나누어 계약ㆍ시공되고 있으나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