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253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는 사업형태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면 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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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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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