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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근무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통상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2552011-07-0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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