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3-26 | 2023구합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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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용' 및 '임명'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명권자를 상정하기 어려움.
- 지방의회 의장은 다른 지방의회의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장 직무를 추가 수행할 뿐, 다른 의원들에게 휴직을 명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이 '임용권'을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임용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른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임기, 사직, 퇴직, 자격상실,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이 없음. 지방의회의원의 사직, 징계, 자격상실은 지방의회 의결로 이루어지며 의장이 권한을 보유하지 않음. 유독 휴직만을 의장의 권한으로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입법의 흠결 또는 공백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이 사건 휴직명령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확장 해석해서는 안 됨.
- 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 법원의 판단: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을 운영하는 공무원과는 취임 방법, 역할, 지위가 구별됨.
- '소속'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공무원을 의미하며,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구 지방공무원법 개정 연혁을 볼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한 것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용권 부여 취지는 개정이유에 없음. 만약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졌다는 것이 되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함.
- 피고는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취임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 또는 임용되는 것이 아님.
- '임용' 및 '임명'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명권자를 상정하기 어려움.
- 지방의회 의장은 다른 지방의회의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의장 직무를 추가 수행할 뿐, 다른 의원들에게 휴직을 명하거나 임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이 '임용권'을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징계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통상적으로 임용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른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임기, 사직, 퇴직, 자격상실,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명시적인 조문이 없음. 지방의회의원의 사직, 징계, 자격상실은 지방의회 의결로 이루어지며 의장이 권한을 보유하지 않음. 유독 휴직만을 의장의 권한으로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입법의 흠결 또는 공백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
- 이 사건 휴직명령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확장 해석해서는 안 됨.
- 공무담임권은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수단이므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함.
- 휴직명령으로 원고는 약 1년 9개월 동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이는 임기 4년에 비해 상당히 긴 기간으로 공무담임권 침해 정도가 작지 않음.
- 피고의 주장은 지방공무원법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임.
- 원고를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사례가 많지 않아 입법 공백이 크지 않음.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헌법 제39조 제2항)와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 신뢰 등 상반된 측면이 존재하며, 휴직명령 외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헌법재소 1995. 5. 25. 91헌마67 결정
- 헌법 제25조, 제39조 제2항, 제117조, 제118조
-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57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8조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항, 제3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5조의2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수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은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
- 원고가 현역병으로 복무했다면 겸직이 불가능했을 것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겸직을 허용한다면 현역병과 비교하여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 군사적·정치적 대치상태인 분단국가 안보 현실과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들의 박탈감 등이 고려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임용권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휴직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담임권과 같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 특히, 입법의 흠결이나 공백이 있더라도 이를 법원이 유추·확장 해석하여 보완하기보다는 입법기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여, 사법부의 입법권 존중 원칙을 재확인함.
- 향후 지방의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판결로, 관련 법령 개정 논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