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12-19 | 2023구합20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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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윤리특위규칙 제10조 제1항은 위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C는 원고의 징계요구 발의자이자 원고와의 갈등 관계가 극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심사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원은 C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심사에 참여한 것은 윤리특위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모욕죄 법리: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 저하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 제1행위 (험악한 분위기 연출 및 물건 투척): 원고가 식사 중 일어나면서 실수로 물컵 등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물건을 던지거나 행패를 부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제2행위 (동료 의원 모욕): 원고의 '술수' 발언은 동료 의원의 조례 발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이며,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의 수인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제1, 2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언동이었으나,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언동으로 욕설이나 행패 수준에 이르지 않아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B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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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징계처분 취소 여부 (예비적 청구)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 지방자치법 및 피고의 회의규칙은 징계요구 시한을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며, 이는 효력규정임.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023. 3. 21. 발생하였고, 5일째인 2023. 3. 26.이 일요일이므로 징계요구 시한은 2023. 3. 27.까지임. C는 2023. 3. 27.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한을 위반하지 않음.
- 법원은 징계요구 시한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윤리특위규칙 제10조 제1항은 위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C는 원고의 징계요구 발의자이자 원고와의 갈등 관계가 극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심사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원은 C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심사에 참여한 것은 윤리특위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함.
징계사유 존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함.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모욕죄 법리: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례한 표현이라도 인격적 가치 저하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음.
- 제1행위 (험악한 분위기 연출 및 물건 투척): 원고가 식사 중 일어나면서 실수로 물컵 등이 쏟아진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물건을 던지거나 행패를 부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제2행위 (동료 의원 모욕): 원고의 '술수' 발언은 동료 의원의 조례 발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보이며, 표현의 자유와 상대방의 수인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제1, 2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언동이었으나,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인 언동으로 욕설이나 행패 수준에 이르지 않아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B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
- 법원은 원고의 제1, 2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유지의무)
-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지방자치법 제100조는 지방의회 의원 징계 종류를 경고, 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제명으로 정함. 출석정지는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임.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재이나, 의원의 대표권 행사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출석정지와 같은 의정활동 제한 징계는 신중해야 함.
- 원고의 제1, 2행위는 갈등 대립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감정적인 언동을 한 것으로, 의정활동을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함.
검토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자율권 존중과 의원의 대표권 행사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임.
- 특히, 징계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심사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의원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거나 감정적일 수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모욕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징계 사유로 삼는 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함.
-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서도 비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의 목적을 면밀히 비교하여 과중한 징계가 되지 않도록 재량권 행사에 유의해야 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