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5-01-09 | 2024누1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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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 지방자치법 제98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열거하고 있다.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을 폭행하였으나, 이는 지역주민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원고 운영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에서 비롯됨.
- 위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정도의 부상을 입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 원고 사업장인 절임배추 공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수 차례 논란을 빚어왔음.
- 위 경고 처분 및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대부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임기 중 발생한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특히 제명 처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중대하더라도, 그 비위의 경위, 결과, 공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누11876 | 광주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주민 폭행에 따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 함. 제명 의결 처분의 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운영 공장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해당 지역주민을 폭행 함. 이 폭행으로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피고 지방의회는 원고의 위 폭행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 및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시에는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 종류를 선택해야 함.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의결 시에는 징계 절차와 종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함. 법원은 원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역주민이 원고 동의 없이 공장 내부를 촬영한 데서 비롯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발생 원인 및 결과가 의원 신분이나 공적 업무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함.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민들의 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 및 다른 지방의회 조례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제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함.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주민 폭행에 따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제명 의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인용 함. 제명 의결 처분의 집행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운영 공장 내부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해당 지역주민을 폭행 함. 이 폭행으로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피고 지방의회는 근로자의 위 폭행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근로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동료 의원에게 욕설 및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시에는 의원의 선거기관성,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징계 종류를 선택해야 함.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의결 시에는 징계 절차와 종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역주민이 원고 동의 없이 공장 내부를 촬영한 데서 비롯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건 발생 원인 및 결과가 의원 신분이나 공적 업무와 무관한 점 등을 고려 함.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주민들의 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 및 다른 지방의회 조례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제명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과거 경고 처분 및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이전 임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하더라도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지방자치법 제98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876 판정일 2025.01.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과거 경고 처분 및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 이전 임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와 함께 고려하더라도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지방자치법 제98조: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 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열거하고 있 다. 참고사실 원고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을 폭행하였으나, 이는 지역주민이 원고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원고 운영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에서 비롯 됨. 위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정도의 부상을 입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 음. 원고 사업장인 절임배추 공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수 차례 논란을 빚어왔 음. 위 경고 처분 및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대부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임기 중 발생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특히 제명 처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중대하더라도, 그 비위의 경위, 결과, 공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함. 과거의 비위 사실이나 사적인 분쟁이 현재의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이를 과도하게 참작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의 종류 선택에 있어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임. 다. 지방자치법 제100조: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을 열거하고 있 다.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2. 11. 18.경 지역주민을 폭행하였으나, 이는 지역주민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원고 운영 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에서 비롯 됨. 위 지역주민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정도의 부상을 입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에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 음. 원고 사업장인 절임배추 공장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수 차례 논란을 빚어왔 음. 위 경고 처분 및 지역주민과의 분쟁은 대부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임기 중 발생한 것 임. 검토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특히 제명 처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중대하더라도, 그 비위의 경위, 결과, 공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