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27 | 2017구합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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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방자치법 제88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함.
- 회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둠.
- 회사의 회의규칙 제79조: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제1항).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음(제5항). 의원이 제74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제6항).
- 회사의 회의규칙 제82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음(제1항).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음(제2항).
- 회사의 회의규칙 제83조 제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함.
검토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요구됨을 확인함.
-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는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함.
- 의장의 재량권
2017구합270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 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 함. 피고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흠결의 위법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피고의 회의규칙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거나 특정 행위(본회의장 점거 등)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 함. 원고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므로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된 후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 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징계사유 존부 및 종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정한 판단을 돕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음. 지방자치법 제57조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 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 함. 회사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흠결의 위법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회사의 회의규칙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거나 특정 행위(본회의장 점거 등)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 함. 근로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므로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된 후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 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징계사유 존부 및 종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정한 판단을 돕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함. 해당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음. 함.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707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자치법 제86조 음.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함. 지방자치법 제88조 음. 지방자치법 제89조 함. 피고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둠. 피고의 회의규칙 제79조 피고의 회의규칙 제82조 피고의 회의규칙 제83조 제1항 함. 검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요구됨을 확인 함.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는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 함. 의장의 재량권 행사 또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다수결 원칙만으로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둠. 함. 검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요구됨을 확인 함.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는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 함. 의장의 재량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7구합270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 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에게 원고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 함. 피고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흠결의 위법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피고의 회의규칙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거나 특정 행위(본회의장 점거 등)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 함. 원고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므로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된 후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 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징계사유 존부 및 종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정한 판단을 돕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 음. 지방자치법 제57조 :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음. 판정 요지 구의원 징계처분 취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 흠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구의원이자 B어린이집 대표자 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가 행동강령(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의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 함.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의 영리행위 미신고에 대한 징계 및 이해관계 직무 회피 위반 여부 자체 조사를 요청 함. 회사는 2017. 4. 14. 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흠결의 위법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회사의 회의규칙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거나 특정 행위(본회의장 점거 등)에 한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 함. 근로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징계로, 일반 공무원의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므로 '지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의장이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부결된 후 바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며, 의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 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징계사유 존부 및 종류 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적정한 판단을 돕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함. 해당 징계처분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 음. 지방자치법 제57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 음. 지방자치법 제86조: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 음.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함. 지방자치법 제88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 음. 지방자치법 제89조: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 함. 회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707 판정일 2018.04.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지방자치법 제86조 :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 음.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 함. 지방자치법 제88조 :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 음. 지방자치법 제89조 :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 함. 피고의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둠. 피고의 회의규칙 제79조 :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제1항).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음(제5항). 의원이 제74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제6항). 피고의 회의규칙 제82조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음(제1항).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음(제2항). 피고의 회의규칙 제83조 제1항 :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함. 검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요구됨을 확인 함.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는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 함. 의장의 재량권 행사 또한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다수결 원칙만으로 법규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둠. 회사의 회의규칙 제79조: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함(제1항).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음(제5항). 의원이 제74조 제1항 제6호의 행위(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제6항). 회사의 회의규칙 제82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음(제1항).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음(제2항). 회사의 회의규칙 제83조 제1항: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함. 검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의 직무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이 엄격히 요구됨을 확인 함.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절차는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 함. 의장의 재량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