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09-10-28 | 2009구합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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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사유가 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황 및 외부 여성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김△△, 김가 황, 심○○ 등의 제안으로 연찬회 동행이 이미 결정된 후 근로자가 권유받아 동행하게 된 점.
- 김△△, 김는 황뿐만 아니라 심○○, 오 의원과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반면 원고와는 안면이 있는 정도였던 점.
- 오 의원은 이 사건 연찬회를 기획한 위원장으로 황, 김, 김가 동행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심○○ 의원은 전반기 부의장이었고,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던 시점에서 황 전 의장에게 연찬회 동행을 제안했던 점.
- 근로자가 언론에 자신의 관여 정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거짓 답변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 회사의회가 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고, 오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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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09구합2377 징계처분 취소 원고: 대전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대전시의회 대표자 의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 변론종결: 2009. 9. 16. 판결선고: 2009. 10. 28. [주문] 1. 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 심○○, 전 곽 는 피고(이하, '피고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들로서 상임위원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 )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의회 소속 의원인 김 등은 2009. 4. 15. 피고의회 의장에게 '원고, 오 , 심○○, 전oo, 곽 의원이 2009. 3.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남 통영시 일원에서 실시된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이하, '이 사건 연찬회'라 한다)에 외부 민간인을 동행하여 연찬회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사유로 이들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의회 의장은 위 징계요구건을 피고의회 산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나. 피고의회 산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 )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심리한 이후, 2009. 6. 23. 심○○ 의원에 대하여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하여 동기 부여 내지 원인 제공을 하였고,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의원으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외부인 동행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였으며, 사후제재도 못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찬회에 외부인이 동행한 것에 대하여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 동의을 하였고, 사후 언론대응시 거짓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도덕적 흠결로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을, 오 의원에 대하여'인솔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취하지 못해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 사건 연찬회 파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전OO 의원에 대하여 '외부인 동행 제안과는 관련이 없으나 이 사건 연찬회에 참여하면서 외부인 동행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결의하였고, 곽 의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외부인 동행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연찬회 일정에 대해 간접적인 불만을 표시하였고, 외부인 동행을 제재하지 못한 점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다. 피고의회는 같은 날 제1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 전oo 곽 의원에 대하여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보고대로 의결하였고, 원고와 심○○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변경하여 징계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나 투표 결과 위 안은 부결되었으며, 다시 심○○ 의원, 원고에 대하여 '출석정지 20일(2009. 6. 23.부터 2009. 7. 12.까지)'의 징계안을 안건으로 하여 심의 · 의결하였는바, 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9표, 반대 9표로 이를 부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0표, 반대 8표로 이를 가결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회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회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09. 6. 23.부터 같은 해 7. 12.까지로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바, 이미 위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는 이 법원 2009아165호 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의회가 주장하는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으로서의 ' '출석정지'는 회기 즉, 의회가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집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 동안의 출석정지를 의미하므로, 위 효력정지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피고의회(5대 의회)의 존속기간 내의 다음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고, 따라서 피고의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외부인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한 데에 원고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회는 원고에 대하여 '20일간의 출석정지'처분을 하였는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과중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한 피고의회의 징계형량과 비교하여 볼때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오 의원은 2009 3. 25.부터 같은 달 27. 까지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2박 3일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를 갖기로 하였다. 2) 피고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심○○ 의원은 피고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있던 김□□ 의장이 자진사퇴할 경우 의장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바, 피고 의회의 전 의장이었던 황 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황 에게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황 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인 김△△ 김 에게 이 사건 연찬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김△△ 김 는 이를 승낙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연찬회 출발 5일 전쯤 오 심○○ 의원에게 자신은 정책간담회, 당 공식 행사 및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위 연찬회에 참석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연찬회 전날인 2009. 3. 24. 원고는 황 으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황 운영의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심○○ 의원, 김 김 등이 동석하여 있었고,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연찬회에 김 김 가 동행하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황 은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여기 와 있는 여성들도 마침 일정이 맞아 연찬 회에 함께 가게 되었으니 원고도 하루만이라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심○ 의원, 김 김 도 모두 원고에게 연찬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6) 다음날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 오 심○○, 원고, 전oo, 곽 ◇는 황 김 김 와 함께 2박 3일로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에 다녀왔다. 7) 피고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와 같이 외부 여성들과 2박 3일 연찬 회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지역언론에 보도되었고, 특히 원고가 여성으로서 외부 여성들의 이 사건 연찬회 동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역언론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의회는 국가의 일부 구역을 기초로 하여 그 구역 내 주민들의 공공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의 판단과 징계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도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속 의원에 대하여 제명이나 출 석정지와 같이 의원의 자격이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회가 형평의 원칙 등에 어긋나게 의원에 대하여 제명 또는 출석정지와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 의회에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반하는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36조는 공익 우선의 직무 성실 수행의무와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는 의원이 지방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징계의 종류로서,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황 및 외부 여성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연찬회에 참석함으로써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김△△, 김 가 황 심○○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연찬회에 가기로 이미 결정된 이후에 원고가 이들로부터 연찬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유받아 연찬회에 동행하게 된 점, 김△△ 김 는 황 뿐만 아니라 심○○, 오 의원 과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반면 원고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에 불과하였던 점, 연찬회 전날 저녁식사 자리에 오 의원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오 의원은 이 사건 연찬회를 기획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황 김 김 가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한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의원은 피고 의회 전반기 부의장이었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하는 경우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던 시점에서 황 전 의장에게 연찬회 동행을 제안하였던 점, 외부인들이 이 사건 연찬회에 동행하게 된 경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언론에 자신의 관여정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언론에 거짓답변을 통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회가 심○○ 의원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않고, 오 의원에 대하여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처분을 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20일'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회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