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2016누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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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요구 시한 내 처분사유에 한정)
- 법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은 사무직원 임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함.
- 판단:
- 2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문자부분: 근로자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직원 인사 및 의장 신임 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부족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 4처분사유 중 2015. 2. 13.자 페이스북 게시글: 도박 의원과 금품 수수 의원 중 누가 더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피고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음.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 4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동료 의원에게 발송한 문자: 동료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한 것이고, 회의 불참 의원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인신공격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 4처분사유 중 2015. 3.경 페이스북 게시글 및 2015. 3. 11.자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적시 및 객관적 자료 없는 추측으로 명예훼손적인 글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피고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 등을 위반함. 적법한 징계사유임.
- 7, 8처분사유 중 2015. 3. 20.자 기자회견 및 P자 기고문: 개인
2016누5090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정당 대표의원으로 활동 함. 피고는 2015. 3. 5.부터 2015. 3. 19.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 함. C 등은 원고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법리 임. 판단 1처분사유(L로부터 금전 차용 미신고) 함. 2처분사유(의회 사무국장 부당 교체 요구) 함. 3처분사유(복지건설위원회 비공개 진행) 함. 4처분사유(SNS 인신공격 등) 함. 5처분사유(단상 점거 및 의사봉 탈취) 함. 6처분사유(본회의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발언)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정당 대표의원으로 활동 함. 회사는 2015. 3. 5.부터 2015. 3. 19.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 함. C 등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임. 함. 함. 함. 함. 함.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43조 피고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제83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57조 제2항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요구 시한 내 처분사유에 한정)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함.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0909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7, 8처분사유(언론 허위사실 유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43조 피고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제83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57조 제2항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요구 시한 내 처분사유에 한정) 법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함. 판단 2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문자부분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4처분사유 중 2015. 2. 13.자 페이스북 게시글 음.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4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동료 의원에게 발송한 문자 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4처분사유 중 2015. 3.경 페이스북 게시글 및 2015. 3. 11.자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함. 적법한 징계사유임. 7, 8처분사유 중 2015. 3. 20.자 기자회견 및 P자 기고문 함. 적법한 징계사유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피고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6조 피고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2015. 3.경 페이스북 게시글, 2015. 3. 11.자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2015. 3. 20.자 기자회견 발언 및 P자 기고문 게재행위)로 인한 동료 의원 명예 훼손 및 피고 위상 실추 정도가 크게 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에는 제명 외에 경고, 사과, 출석정지가 있으며, 의원의 선거기관성, 주민 대표성,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제명은 지나치게 과중 함. 원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동료 의원 성기 촬영은 무죄, 공포심 유발 문자 발송만 유죄로 인정 됨. 징계요구 시한이 지난 사유나 징계처분에서 삼지 않은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부과 가능한 징계 종류나 정도를 넘어설 수 없 음. 결론 함. 참고사실 원고는 휴대전화로 동료 의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징계 절차 진행 중 동료 의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성기 촬영은 무죄, 문자 발송만 유죄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2015노7723호). 검토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요구 시한 준수 여부와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징계요구 시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시한을 도과한 징계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방의회 징계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보장과 의정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의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음.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함. 적법한 징계사유 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6누5090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정당 대표의원으로 활동 함. 피고는 2015. 3. 5.부터 2015. 3. 19.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 함. C 등은 원고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법리 : 지방자치법 및 피고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 임. 판단 : 1처분사유(L로부터 금전 차용 미신고) : 2015. 2. 12. 무렵 차용 사실을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2처분사유(의회 사무국장 부당 교체 요구) : 2015. 3. 16.자 문자 발송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내용은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3처분사유(복지건설위원회 비공개 진행) : 2012. 2. 12. 무렵 비공개 회의 실시를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4처분사유(SNS 인신공격 등) : 2015. 3. 16.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에 대한 게시 사실 인지 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요구 시한 내에 이루어져 적법 함. 5처분사유(단상 점거 및 의사봉 탈취) :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6처분사유(본회의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발언) :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판정 요지 지방의회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요구 시한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B시 의원으로 재선되어 J정당 대표의원으로 활동 함. 회사는 2015. 3. 5.부터 2015. 3. 19.까지 제203회 임시회를 개최 함. C 등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하였고, 회사는 근로자를 제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법리: 지방자치법 및 피고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징계대상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 임. 판단: 1처분사유(L로부터 금전 차용 미신고): 2015. 2. 12. 무렵 차용 사실을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2처분사유(의회 사무국장 부당 교체 요구): 2015. 3. 16.자 문자 발송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 내용은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3처분사유(복지건설위원회 비공개 진행): 2012. 2. 12. 무렵 비공개 회의 실시를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4처분사유(SNS 인신공격 등): 2015. 3. 16.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에 대한 게시 사실 인지 시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징계요구 시한 내에 이루어져 적법 함. 5처분사유(단상 점거 및 의사봉 탈취):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6처분사유(본회의 도박 및 성매매 관련 발언): 2015. 3. 19. 본회의에서 발생하여 당시 전체 의원이 알았으므로 징계요구 시한을 경과하여 위법 함. 7, 8처분사유(언론 허위사실 유포): 2015. 3. 20. 기자회견은 폐회 중 징계요구가 이루어져 적법하고, P자 기고문은 의장이 직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43조 피고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제83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57조 제2항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요구 시한 내 처분사유에 한정) 법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은 사무직원 임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함. 판단: 2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문자부분: 근로자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직원 인사 및 의장 신임 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부족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4처분사유 중 2015. 2. 13.자 페이스북 게시글: 도박 의원과 금품 수수 의원 중 누가 더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피고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0909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7, 8처분사유(언론 허위사실 유포) : 2015. 3. 20. 기자회견은 폐회 중 징계요구가 이루어져 적법하고, P자 기고문은 의장이 직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제2항, 제89조, 제43조 피고 회의규칙 제82조 제3항, 제83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57조 제2항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요구 시한 내 처분사유에 한정) 법리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은 사무직원 임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제명은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신중해야 함. 판단 : 2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문자부분 : 원고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다른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회 직원 인사 및 의장 신임 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기 부족 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4처분사유 중 2015. 2. 13.자 페이스북 게시글 : 도박 의원과 금품 수수 의원 중 누가 더 문제인지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피고 소속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 음.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4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동료 의원에게 발송한 문자 : 동료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한 것이고, 회의 불참 의원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인신공격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님. 4처분사유 중 2015. 3.경 페이스북 게시글 및 2015. 3. 11.자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적시 및 객관적 자료 없는 추측으로 명예훼손적인 글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피고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 등을 위반 함. 적법한 징계사유임. 7, 8처분사유 중 2015. 3. 20.자 기자회견 및 P자 기고문 :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피고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 등을 위반 함. 적법한 징계사유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 :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사유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피고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6조 피고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0616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 판단 : 인정되는 징계사유(2015. 3.경 페이스북 게시글, 2015. 3. 11.자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2015. 3. 20.자 기자회견 발언 및 P자 기고문 게재행위)로 인한 동료 의원 명예 훼손 및 피고 위상 실추 정도가 크게 심하다고 보이지 않 음.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에는 제명 외에 경고, 사과, 출석정지가 있으며, 의원의 선거기관성, 주민 대표성, 소수자 보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제명은 지나치게 과중 함. 원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동료 의원 성기 촬영은 무죄, 공포심 유발 문자 발송만 유죄로 인정 됨. 징계요구 시한이 지난 사유나 징계처분에서 삼지 않은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부과 가능한 징계 종류나 정도를 넘어설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제명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함. 참고사실 원고는 휴대전화로 동료 의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징계 절차 진행 중 동료 의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에 관하여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성기 촬영은 무죄, 문자 발송만 유죄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2015노7723호). 검토 본 판결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요구 시한 준수 여부와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징계요구 시한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해석하여, 시한을 도과한 징계요구는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방의회 징계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제명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보장과 의정 활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 임.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의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음.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4처분사유 중 2015. 3. 16.자 동료 의원에게 발송한 문자: 동료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한 것이고, 회의 불참 의원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인신공격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 님. 4처분사유 중 2015. 3.경 페이스북 게시글 및 2015. 3. 11.자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적시 및 객관적 자료 없는 추측으로 명예훼손적인 글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피고 회의규칙 제31조 제1항 등을 위반 함. 적법한 징계사유 임. 7, 8처분사유 중 2015. 3. 20.자 기자회견 및 P자 기고문: 개인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