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퇴직연금복지과-32902020-07-27
- 행정해석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퇴직연금복지과-19162020-04-28
- 행정해석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창립기념일에 기금사업으로 노트북 지급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팀-24712007-09-04
- 행정해석기금법상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관에 해산사유로 규정한 때 기금해산 가능여부복지 68233-1522003-06-25
- 행정해석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962018-09-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퇴직연금복지과-13212021-03-22
- 행정해석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2008-07-25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유발생시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하다임금68207-4061998-07-06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노조창립일) 기념품 지급과 학자금 지원도 기금의 정관에 정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841996-02-22
- 행정해석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보장성보험의 지원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32240-6251997-11-08
- 행정해석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주모간청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가지고 확인한다.근로기준과-19752004-04-21
- 행정해석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에 대하여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
- 행정해석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산보68307-8442000-01-01
- 행정해석○○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보상32546-2387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시정 요구 방안 등퇴직연금복지과-35262020-08-05
- 행정해석자사주의 취득 및 관리노사협력복지과-31152004-12-0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산의 기본재산 편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527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