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9.21
퇴직연금복지과-3796
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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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ʻ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ʼ, ʻ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ʼ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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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ʻ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ʼ, ʻ근로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지원ʼ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에 따른 ʻ내일채움공제ʼ, ʻ청년내일채움공제ʼ, ʻ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ʼ 사업에 참여할 때 ʻ근로자 적립금ʼ 지원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ʻ 내일채움공제ʼ 등은 근로자의 일정금액 적립을 전제로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 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 기금법인의 사업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ʻ내일채움공제ʼ 등사업의 ʻ근로자 적립금 지원ʼ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