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675
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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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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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법인정관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