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1.20
고용서비스정책과-435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정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은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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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는 데 있어 법인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직업소개사업이 명시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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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의 유지 ‧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적합한지를 관할 신고관청인 시 ‧ 군 ‧ 구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