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서비스정책과-435 |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정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그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은 신고관청의 판단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