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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68203-304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사 경영조직과는 별도의 기관을 두며, 조성된 기금은 법령 및 기금정관에 따라 관리운영되므로 당해 기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