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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잉여인력의 휴업과 전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후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하다(2)중노위98부해4801998-12-24경영상해고
- 법원근로자 전적의 유효성 및 고용관계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로의 이동은 전출이 아닌 전적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전적 동의는 유효하고,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될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의…2015나2038666,2015나2038673(병합)2016-05-13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① 전적 관련 내용은 2018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되었고, 전적 대상 및 근로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72024-03-08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화성시의 청소 구역 변경으로 인해 담당 구역 및 업무 차량이 축소되어 관례적으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을 타 회사로 전적(고용승계)조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적처분은 사용자의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52018-02-28기타
- 법원
- 노동위여러 개의 법인을 통칭하는 그룹 내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자회사로 전적하면서 전적 동의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전적 이…기각서울2024부해10092024-05-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11. 1. 보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사용자의 다른 시설인 요양원의 생활재활교사로 전적 또는 전보하며 ‘1년 후…기각경기2023손해52023-06-2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