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4 | 2016가합5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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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계열사 내 다른 회사 입사는 원고의 동의에 따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계열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가 2002. 3. 1. 피고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였던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가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한 때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계열사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이는 근로자의 전적 동의를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나 취업규칙상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없는 한, 전적 전의 근속기간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및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2016가합53153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1999. 9. 30. 퇴직 함. 원고는 1999. 10. 1. 롯데상사에 입사하여 2001. 5. 31. 퇴직 함. 원고는 2001. 6. 1.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2002. 2. 28.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함. 원고는 200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 함. 원고는 피고 재직 중 2002. 3. 1.부터 2008. 9. 30.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원고는 2014. 2. 26.경 2008. 10. 1.부터 2014. 1.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원고는 롯데그룹 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롯데제과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롯데제과, 롯데상사, 피고는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다른 계열사 입사는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 함. 전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근로자가 전적 시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원고가 2002. 2. 28. 롯데제과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2002. 3. 1. 피고에 입사한 사실, 피고 입사 후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첫 번째 중간정산 시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2. 3. 1. 이전 근속연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1999. 9. 30. 퇴직 함. 원고는 1999. 10. 1. 롯데상사에 입사하여 2001. 5. 31. 퇴직 함. 원고는 2001. 6. 1. 롯데제과에 입사하여 2002. 2. 28.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 함. 원고는 2002. 3.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 12. 31. 퇴직 함. 원고는 피고 재직 중 2002. 3. 1.부터 2008. 9. 30.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원고는 2014. 2. 26.경 2008. 10. 1.부터 2014. 1. 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 음. 원고는 롯데그룹 내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롯데제과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간 이동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롯데제과, 롯데상사, 피고는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다른 계열사 입사는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가 아닌, 고용주체를 달리하는 전적에 해당 함. 전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근로자가 전적 시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원고가 2002. 2. 28. 롯데제과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2002. 3. 1. 피고에 입사한 사실, 피고 입사 후 두 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첫 번째 중간정산 시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2. 3. 1. 이전 근속연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 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계열사 내 다른 회사 입사는 원고의 동의에 따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계열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31534 판정일 2017.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각 회사 퇴사 및 계열사 내 다른 회사 입사는 원고의 동의에 따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거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계열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가 2002. 3. 1. 피고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였던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가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한 때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계열사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이는 근로자의 전적 동의를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나 취업규칙상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없는 한, 전적 전의 근속기간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및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음. 원고가 2002. 3. 1. 피고에 입사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였던 롯데제과, 롯데상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원고가 1991. 7. 10. 롯데제과에 입사한 때로부터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계열사에 입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이는 근로자의 전적 동의를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관계 승계 특약이나 취업규칙상 근속기간 통산 규정이 없는 한, 전적 전의 근속기간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및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