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12 | 2013나7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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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해당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적자 누적으로 인한 회사 분할,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복직에도 불구하고 영업시설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던 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 상실 가능성, 인사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 대기발령 후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판매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기발령 기간(21개월) 동안 가처분 결정 효력이 지속되고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당 : 노사 합의로 폐지되어 근로자들이 수령할 수 없게 된 항목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장학금 : 개별적이고 우연한 특수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교통비, 통신비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기 수령금원 산정 시 공제항목 : 세금환불금 : 기 수령금원 총액에 포함되어 이중 계산되므로 공제 됨. 장학금 :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 기간 중 받을 수 없으므로 기 수령금원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제2조,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회사 분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전적 거부 및 이에 따른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기발령이 유효하더라도 실질적인 휴업에 해당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특히,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 기간을 조정하고, 임금 항목별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에 있어 '불가항력'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대기발령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줌. 다만, 대기발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질적 휴업으로 본 점은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영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됨. 법리: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해당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 함. 법원의 판단: 대우자동차판매의 직영승용판매 부문 적자 누적으로 인한 회사 분할, 가처분 결정에 따른 복직에도 불구하고 영업시설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했던 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 상실 가능성, 인사이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대기발령 후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판매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 움. 대기발령 기간(21개월) 동안 가처분 결정 효력이 지속되고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