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7-12-13 | 2007다3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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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해당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함.
예문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서약서 및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상의 부제소 합의 문구는 근로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구속될 의사가 결여되었으므로 구속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해당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선정자들과 해당 회사가 진정으로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는 이유로 선정자 A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한 1심 판결은 정당함.
전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임.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근로자가 종전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7다33194 퇴직금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1. A 원고,피상고인: 2. 망 B의 소송수계인 가. C 나. D 다. E 위 소송수계인 D, E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모 C 3. F 4. G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05나42233">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5나42233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07.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선정자 표시 중 "24. H"을 "24. I"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9다52329">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case_cite>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선정자 A 등이 실제 퇴직과 동시에 혹은 그보다 몇 주 앞서 부제소 합의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정자 A 등이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 합의를 하거나 그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후 다소의 간격을 두고 실제 퇴직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퇴직금의 사전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퇴직금청구권 사전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부제소 합의의 강요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제소 합의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평과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없다. 다. 예문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약서 및 퇴직위로금 영수확인서상의 부제소 합의 문구는 근로자 측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고 근로자에게 구속될 의사가 결여되었으므로 구속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제소 합의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희망퇴직이 라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선정자들과 피고 회사가 진정으로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는 이유로 선정자 A 등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전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 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 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21237">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6다49674">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삼성할부금융 주식회사(후에 '삼성캐 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피고 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삼성할부금융'이 라고만 한다.)의 설립과정과 자본구성관계,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 J부 직원들의 집단적 전적과 이에 기초한 실질적 영업활동의 개시, 전적과정에서의 형식적 입사절차, 전적을 전후한 직급 및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의 동일성, 삼성전자 재직기간을 통산한 호봉승급과 장기근속의 처리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망 B와 원고 F, G(이하 'B 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삼성전자 J부 1,500여 명의 직원들은 자의에 의하여 삼성할부금융으로 전적하였다기보다는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빌려 삼성 할부금융으로 그 적을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일부 사업 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중간퇴직은 무효이며, 비록 B 등을 비롯한 전적한 근로자들이 삼성전자로부터 1995. 12. 31.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통산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았고, 삼성할부금융에서 삼성전자의 J부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회사의 비전, 발전전략, 처우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설명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B 등과 삼성전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되어 피고 회사가 그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적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판단누락 여부 삼성할부금융이 이 사건 전적 전에 설명회를 했다고 하여 회사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전적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원심의 위 판시에는 전적 대상자들에게 전적과 잔류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이 B 등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전적 후 B 등이 일정 기간 아무런 이의없이 근무함으로써 전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뿐더러,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그와같은 전적 후 근무태양만으로 전적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이에 관한 명시적 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선정자 24. I의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