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6 | 2015가합54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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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령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애초부터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 후보자로 추천 및 채용됨.
- 근로자의 미국 취업 비자 발급 지연으로 회사와 1년간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회사의 사업 축소 또는 중단 시 근로관계 자동 종료 조건이 명시됨.
- 소외 회사는 근로자의 비자 문제 해결 후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제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여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에 정식 입사하여 근무함.
- 근로자는 전적 후 소외 회사의 임원급 직원으로서 고액의 연봉, 스톡옵션 등을 제공받았으며, 회사의 다른 파견 직원들과는 다른 처우를 받음.
- 근로자가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동의 목적사업에 종사하는 기술 담당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회사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시 사번, 법인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 권한, 숙소, 사무실 등을 제공한 것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와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외 회사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여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547037 원고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가합54703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6 | 2015가합547037 dismissed 법원 판례 저성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8.경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진출을 위해 미국 소재 소외 회사에 투자 결정함. - 회사는 2011. 12. 30.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로자를 추천함. - 근로자는 2012. 1.경 소외 회사 임원진과 면접함. -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회사는 2012. 2. 20. 근로자와 1년간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함. - 회사는 2012. 3. 22. 소외 회사와 기술적 전략 수립, 설계기술 지원 등 자문계약을 체결함. - 소외 회사는 2012. 9. 18. 근로자에게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을 제안하고, 2012. 10. 4. 정식 채용 승인 및 스톡옵션 부여 결의함. - 근로자는 2012. 9. 28.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012. 10. 3.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함. - 근로자는 2012. 10. 4.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시작함. - 회사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파견 직원들을 복귀시킴. - 소외 회사는 2014. 2. 21. 회사 매각 결정 및 2014. 4. 24. 원고 및 핵심 임원 제외한 모든 직원 해고 통지함. - 근로자는 2014. 4.경부터 회사에게 복직 가능 여부 문의하였으나, 회사는 2014. 10. 24. 고용관계 없음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효력 - 법리: -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함.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법리: 법원의 판단: : 원문 2015가합54703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8.경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진출을 위해 미국 소재 소외 회사에 투자 결정 함. 피고는 2011. 12. 30.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원고를 추천 함. 원고는 2012. 1.경 소외 회사 임원진과 면접 함. 원고의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피고는 2012. 2. 20. 원고와 1년간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2. 3. 22. 소외 회사와 기술적 전략 수립, 설계기술 지원 등 자문계약을 체결 함. 소외 회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을 제안하고, 2012. 10. 4. 정식 채용 승인 및 스톡옵션 부여 결의 함.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2. 10. 3.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퇴직 처리 함. 원고는 2012. 10. 4.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시작 함. 피고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파견 직원들을 복귀시 킴. 소외 회사는 2014. 2. 21. 회사 매각 결정 및 2014. 4. 24. 원고 및 핵심 임원 제외한 모든 직원 해고 통지 함. 원고는 2014. 4.경부터 피고에게 복직 가능 여부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4. 고용관계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효력 법리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근로자가 전적 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8.경 태양광발전 사업 신규진출을 위해 미국 소재 소외 회사에 투자 결정 함. 회사는 2011. 12. 30.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로자를 추천 함. 근로자는 2012. 1.경 소외 회사 임원진과 면접 함. 근로자의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회사는 2012. 2. 20. 근로자와 1년간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2. 3. 22. 소외 회사와 기술적 전략 수립, 설계기술 지원 등 자문계약을 체결 함. 소외 회사는 2012. 9. 18. 근로자에게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을 제안하고, 2012. 10. 4. 정식 채용 승인 및 스톡옵션 부여 결의 함. 근로자는 2012. 9. 28.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012. 10. 3.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퇴직 처리 함. 근로자는 2012. 10. 4.부터 소외 회사에서 기술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시작 함. 회사는 2014. 2.경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파견 직원들을 복귀시 킴. 소외 회사는 2014. 2. 21. 회사 매각 결정 및 2014. 4. 24. 원고 및 핵심 임원 제외한 모든 직원 해고 통지 함. 근로자는 2014. 4.경부터 회사에게 복직 가능 여부 문의하였으나, 회사는 2014. 10. 24. 고용관계 없음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 효력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 기업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음(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참조). 근로자가 전적 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적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함. 설령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적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하여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근로자는 애초부터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의 기술 담당 부사장 직책 후보자로 추천 및 채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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