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9-08 | 2022가단34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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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 보장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1세로 연장된 점, 회사가 근로자를 정년이 만 60세인 E로 전적시킨 점은 인정됨.
- 이 사건 전적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임.
- 다만,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사실이 있음.
- 그러나 근로자가 현재 만 60세를 도과하지 않았고, 회사가 2022. 7. 11. 극심한 경영난으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 회사의 해산 결의 이후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전적으로 근로자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년 연장과 같은 보상 조치가 있다면 임금 삭감 자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적 명령의 부당성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해산 등 경영 상황 변화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정년 연장 미보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판단으
2022가단34055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삭감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 됨.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다시 피고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20. 12. 1.자로 원고를 E 주식회사로 전적시 킴.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는 2017. 7.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2020. 11. 31.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여부 법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 음.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 1년 연장, 리프레쉬 휴가 부여, 명예퇴직 제도 시행, 동일한 복리후생 등 근로자 불이익 완화 장치를 마련 함. 정년 연장에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연장된 근로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중요한 사용처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영업직을 제외한 것은 연령, 성 등 강행법규 위반 차별금지 사유와 결부된 경우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정년(만 61세)을 채우지 못하고 전적된 사정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 함. 결론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삭감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1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설립 됨. 근로자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다시 회사에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2020. 12. 1.자로 근로자를 E 주식회사로 전적시 킴.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근로자는 2017. 7.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2020. 11. 31.까지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여부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 음.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 1년 연장, 리프레쉬 휴가 부여, 명예퇴직 제도 시행, 동일한 복리후생 등 근로자 불이익 완화 장치를 마련 함. 정년 연장에 연계된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중요한 보상이며, 연장된 근로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중요한 사용처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영업직을 제외한 것은 연령, 성 등 강행법규 위반 차별금지 사유와 결부된 경우가 아니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정년(만 61세)을 채우지 못하고 전적된 사정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와 무관 함. 결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 청구 법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 보장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 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1세로 연장된 점, 회사가 근로자를 정년이 만 60세인 E로 전적시킨 점은 인정 됨. 이 사건 전적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340556 판정일 2023.09.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 청구 법리 :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 연장 보장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1세로 연장된 점, 피고가 원고를 정년이 만 60세인 E로 전적시킨 점은 인정 됨. 이 사건 전적은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 임. 다만, 피고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해당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사실이 있 음. 그러나 원고가 현재 만 60세를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가 2022. 7. 11. 극심한 경영난으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피고의 해산 결의 이후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전적으로 원고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년 연장과 같은 보상 조치가 있다면 임금 삭감 자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전적 명령의 부당성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해산 등 경영 상황 변화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정년 연장 미보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다만,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사실이 있 음. 그러나 근로자가 현재 만 60세를 도과하지 않았고, 회사가 2022. 7. 11. 극심한 경영난으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회사의 해산 결의 이후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전적으로 근로자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년 연장과 같은 보상 조치가 있다면 임금 삭감 자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전적 명령의 부당성 여부와 별개로, 회사의 해산 등 경영 상황 변화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진 경우 정년 연장 미보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회사의 존속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한 판단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