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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01254-105221990-07-26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402019-05-27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관68460-6271998-08-07
- 행정해석쟁의행위 목적, 방법, 절차 중 일부가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협력68140-4861997-12-19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노사32281-10661197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3792019-09-05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하도급 확대, 하도급 근로자의 충원등 기왕의 하도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위반된다.협력68140-2151997-05-3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23192007-07-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 등 사안에 따라 민사문제로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81841990-06-09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다.협력68107-2232001-05-14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120981991-08-23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은 근로일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9902199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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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902016-06-15
- 행정해석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에서 타업체로 하여금 대리 수행케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 아니다협력68107-5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53551970-01-01
- 행정해석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협력68140-1731997-05-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팀-613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