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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3392 | 쟁의행위로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