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용직 직업소개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36862009-10-22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43112020-09-25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된다.산보68344-5692000-01-01
- 행정해석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퇴직연금복지과-5542020-02-07
-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에도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572001-03-15
- 행정해석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종사하는 일용직 조리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장이 된다.노동조합과-30432004-10-25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알선 수수료 관련 질의 및 워크넷 문자서비스 특허권 침해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20002009-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근기01254-100271991-07-1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국가기관의 일용직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법무811-20551981-01-2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속도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1년의 산정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근기68207-13122000-04-29
- 행정해석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시 퇴직금 산정 등퇴직연금복지과-1595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