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업소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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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사항 가" : 2008년도 직업소개종사자 교육교재 p24-p25의 "직업소개의 원칙과 절차"의 도표에 의하면 직업상담원은 구인ㆍ구직자의 직업상담을 하고,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직업알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직업상담원이 건설인력을 주종으로 행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에게 일용직 직업소개를 할 수 잇는지 여부(대표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만일 상주한다 해도 직업상담원이 일용직 직업상담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사항 나" : 직업상담원이 명함 등에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구인광고에도 명함에 기재된 휴대폰번호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배가 아닌지 여부?(상담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대표행위를 하고 있음. 명함등에 대표라고 광고하고 있는 등 행위가 위반일 경우 신고 절차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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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둔것은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적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인바,
- '08년 교육교재상의 도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체의 직업소개 이용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인업체ㆍ구직자의 등록부터 직업소개요금의 납부까지 업무흐름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대표자로 하여금 직업상담을 할 수 없다거나 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알선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15호에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전단ㆍ명함ㆍ신문 기타 간행물등의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1차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3차위반시 등록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후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