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기간노사관계법제과-13052016-06-30
- 행정해석근로자능력개발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2008-10-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조01254-7331993-06-28
- 행정해석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법제처17-02562017-07-1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은 단체협약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로 교섭하더라도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5672011-08-22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다하여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노동조합과-13402008-06-20
- 행정해석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35872017-11-13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4761999-06-29
- 행정해석합병이후 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782019-05-21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