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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려면 집으로 가. 쉬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당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기각서울2021부해22522022-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임금 지급방식이 일급형태였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달장비인 오토바이를 사용자가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출근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712022-05-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전적되어 이전 회사인 포스메이트에서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포스메이트로부터 차량운전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대로 인계받았고, …기각경기2020부해27282021-01-25비위행위
- 노동위배달기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쟁점: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각하서울2020부해24082020-11-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서면으로 배송계약 …각하경기2021부해1762021-03-22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5. 10. 30.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기각서울2016부해1942016-03-2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Z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 및 집회 관련 업무방해,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Z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및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집회 및 시…2011고단4727,2011고단4935(병합),2011고단4936(병합),2011고단4937(병합),2011고단4938(병합),2011고단4939(병합),2012고단1546(병합),2013고단392(병합)2013-06-13비위행위
- 노동위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2000-12-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