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5-27 | 2015구합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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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감경 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함.
참고사실
-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임.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
- 경주우체국은 2013. 1. 25.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았고, 2013. 3.경 및 6.경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함.
- 근로자는 22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
- 해당 비위행위로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됨.
- 우정사업본부의 2012. 11. 23.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지시를 통해 집배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이후, 49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중 45명은 직권면직되고, 4명은 해임처분됨.
- 근로자는 징계의결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서 직권면직
2015구합20376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7. 6. 경북지방우정청 경주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채용되어 2012. 4. 13. B으로 승진, 경주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 함. 2013. 7. 24. 21:29경 경주시 성동동에서 서부동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함. 2013. 8. 13. 이 사건 비위행위로 약식기소되어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 확정 됨.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2013. 9. 14.자로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 처분을 함. 원고는 2014. 5. 16.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같은 달 21.자로 원동기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6. 2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7. 1.자로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7. 6. 경북지방우정청 경주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채용되어 2012. 4. 13. B으로 승진, 경주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 함. 2013. 7. 24. 21:29경 경주시 성동동에서 서부동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함. 2013. 8. 13. 해당 비위행위로 약식기소되어 2013.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 확정 됨.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3. 8. 16. 근로자에 대하여 2013. 9. 14.자로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취소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4. 5. 16.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자, 같은 달 21.자로 원동기운전면허를 재취득 함. 경북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6. 2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4. 7. 1.자로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감경 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함. 참고사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20376 판정일 2015.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감경 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 함. 참고사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 및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한 범죄이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임.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경주우체국은 2013. 1. 25.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았고, 2013. 3.경 및 6.경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 함. 원고는 22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함.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우정사업본부의 2012. 11. 23.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지시를 통해 집배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이후, 49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중 45명은 직권면직되고, 4명은 해임처분 됨. 원고는 징계의결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서 직권면직 대신 징계해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 제2조 제1항 [별표3] '음주운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 집배원)은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로 되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직무 특성상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지침 및 타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처의 건강, 운전거리, 면허 재취득 등)은 징계 양정을 뒤집을 만큼의 재량권 일탈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음. 임.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경주우체국은 2013. 1. 25.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았고, 2013. 3.경 및 6.경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 함. 근로자는 22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해온 공무원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함. 해당 비위행위로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우정사업본부의 2012. 11. 23.자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지시를 통해 집배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이후, 49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중 45명은 직권면직되고, 4명은 해임처분 됨. 근로자는 징계의결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서 직권면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