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2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94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5. 10. 30.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가 급여 지급 시마다 작성되는 장부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상호,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③ 2015. 10. 30. 당사자 간 대화가 사직요구와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4차례씩 주고받는 정도로 길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퇴근한 점,
④ 근로자가 2015. 10. 30. 이후 87일이 경과된 날인 2016. 1. 25.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라는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5. 10. 30.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가 급여 지급 시마다 작성되는 장부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상호, 계좌번호를 기재한 것은 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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