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11-03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408
AI 분류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쟁점: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판단: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도 출퇴근여부 및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는 점,
③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 이후 역삼1지부의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카드리더기와 조끼를 신청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료비도 신청인 비용으로 하는 등 작업도구 및 비품이 신청인 소유 내지 부담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새벽시간에 타 회사의 녹즙배달을 병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정급은 없고 배달건당 9.8% 수수료가 공제된 배달료가 당일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상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나, 근로자성이 부인된 사례
판단
① 할당된 배송물량 없이 배달기사인 신청인이 행선지, 가격 등을 확인한 후 주문 수락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이 배달기사용 앱을 끄면 업무가 종료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역삼1지부에 신청인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없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신청인도 출퇴근여부 및 시간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등 업무과정에서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는 점,
③ 신청인 소유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사고 이후 역삼1지부의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카드리더기와 조끼를 신청인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연료비도 신청인 비용으로 하는 등 작업도구 및 비품이 신청인 소유 내지 부담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새벽시간에 타 회사의 녹즙배달을 병행하는 등 피신청인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고정급은 없고 배달건당 9.8% 수수료가 공제된 배달료가 당일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를 근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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