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7-15 | 2020구합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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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고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를 악용하였으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다른 근로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므로, 이 사건 해임에 따른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 제43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선의로 봉사활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주변 동료들이 나서서 '일 하다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해보라'고 권유하여 신청한 것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2배인 32,162,380원을 현재 납부하는 중임.
- 이 사건 해고로 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원고는 참가인에서 성실하게 9년이나 근속하였고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다른 직장을 찾기 힘들고 이 사건 해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구합85214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85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7-15 | 2020구합8521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8. 7. 18. 근로복지공단에 환경미화원 근무 중 발이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함. -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개인 방역봉사활동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친 것임. -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081,190원, 참가인으로부터 3,450,14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판결이 확정됨. - 참가인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기타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 원고를 해고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별표 1]은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8. 7. 18. 근로복지공단에 환경미화원 근무 중 발이 미끄러져 다쳤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함. -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개인 방역봉사활동 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친 것임. - 원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081,190원, 참가인으로부터 3,450,140원을 지급받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판결이 확정됨. - 참가인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금을 부정수급하여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기타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0. 4. 1. 원고를 해고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금원이 약 1,900만 원, 그 횟수는 총 20회, 기간은 약 5개월에 이르러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움. - 원고는 고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를 악용하였으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다른 근로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므로, 이 사건 해임에 따른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 제43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선의로 봉사활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주변 동료들이 나서서 '일 하다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해보라'고 권유하여 신청한 것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2배인 32,162,380원을 현재 납부하는 중임. - 이 사건 해고로 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원고는 참가인에서 성실하게 9년이나 근속하였고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다른 직장을 찾기 힘들고 이 사건 해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해당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한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별표 1]은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 -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금원이 약 1,900만 원, 그 횟수는 총 20회, 기간은 약 5개월에 이르러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움. - 원고는 고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도를 악용하였으므로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다른 근로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므로, 이 사건 해임에 따른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 서울특별시 참가인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 제8호, 제43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 원고는 선의로 봉사활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주변 동료들이 나서서 '일 하다 다친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신청해보라'고 권유하여 신청한 것임.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2배인 32,162,380원을 현재 납부하는 중임. - 이 사건 해고로 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원고는 참가인에서 성실하게 9년이나 근속하였고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다른 직장을 찾기 힘들고 이 사건 해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금 부정수급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부정수급의 고의성, 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였음. - 징계양정기준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공익적 측면에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임. -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근속기간, 학력, 경제적 어려움 등)이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중대한 비위행위의 공익적 해악이 더 크다고 본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