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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 행정해석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9342022-07-26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무811-295621980-11-13
- 행정해석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62000-01-01
- 행정해석도급승인 제도 관련 질의화학사고예방과-14172020-04-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862013-06-20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2013-06-20
- 행정해석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012000-01-01
- 행정해석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2102000-01-01
- 행정해석공사종료후 하도급자가 구입한 안전용품의 원도급자에게 반납 여부는 정한바가 없으므로 관계법령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산안(건안)68307-302000-01-1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52000-01-01
- 행정해석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2023-02-2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02-10
- 행정해석강박스의 밀폐공간 해당여부산업보건과-2559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