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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5852021-11-05
- 행정해석체불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있다법무811-52001976-03-27
- 행정해석고용보험료의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질의보험징수부-21542005-06-15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방법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산재 승인된 재해자의 청구 적격 유무 등요양부-75732013-09-24
- 행정해석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252001-11-23
- 행정해석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관련퇴직연금복지과-30652021-07-05
- 행정해석법률상 장해가 없는데도 3년간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재보68660-8041993-08-13
- 행정해석3년간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징수1458.3-250541981-08-17
- 행정해석소멸시효 중단에 다른 산재-고용보험료 반환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2572004-11-12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912019-04-04
- 행정해석장해위로금 소멸시효 완성자가 동일 등급의 장해판정을 받고 장해 위로금 청구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972000-01-01
- 행정해석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회사 자금 횡령 시 근로자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042021-05-31
- 행정해석진폐유족위로금의 받을 권리는 산재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 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산보68307-5141998-08-14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법무811-5180198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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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선 반환해야 한다.지원68430-194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