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내용
o 산재보험료의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2005.01.01 이전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던 관계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왔고, 고용보험법 제78조의 2 및 보험료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료의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으로 명시되어 2005.01.01 자부터 시행되었으나 동 법의 경과조치 규정이 부재하여 2005.01.01 이전에 이미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한 과오납보험료의 소멸시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 사안의 경우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써 이미 발생한 과거 사안에 적용하게 되면 청구권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이라 할 수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되므로 이전의 행정해석에 의거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여 2000년 이후의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을설) - 고용보험료의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으로 보험료징수법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위 규정의 3년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2002년 이후의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병설) - 반환청구서 제출일이 위 법 시행일 이후인 2005.05.07자이므로 반환청구사유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 법규정에 의해 판단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02년 이후의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 우리지사의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o 고용보험료의 반환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구 고용보험법상 노동부행정해석에 의하여 5년으로 되어 있고, 2005.01.01부터 시행된 보험료징수법 제41조는 그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시행이전에 반환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료를 법시행 후에 반환할 경우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보험료징수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고 구 고용보험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이 보험료 징수법의 기간보다 장기이므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소급하여 해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o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고용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구 고용보험법상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