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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선원의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34772020-07-17
- 행정해석외국인 선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근로기준정책과-42142022-12-28
- 행정해석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02022-08-18
- 행정해석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법무810-52511970-05-25
- 행정해석「선원법」적웅지의 부담금 수준임금복지과-13762010-10-15
- 행정해석선원에 대한 산안법 적용 여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32562021-12-21
- 행정해석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1522004-04-28
- 행정해석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근기01254-149281970-01-01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2312008-04-01
- 행정해석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휴무한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법제처14-01422014-04-15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업을 시킬 수 있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2452010-01-18
- 행정해석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보사노8941962-04-09
- 행정해석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192020-12-17
- 행정해석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관한 질의노동시장기구과-31132005-05-25
- 행정해석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3871993-06-14
- 행정해석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1807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