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5.25
노동시장기구과-3113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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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선원 등에 대한 불법직업소개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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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해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의 불법 직업소개 행위 신고 등은 소개소가 소재하고 있는 각 시․군․구에 설치된 직업소개부조리신고창구(대부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를 이용하실 수 있음. ○ 선원의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취업알선, 구인․구직의 등록)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02-3674-6631)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