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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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06-28
- 행정해석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7522016-12-07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협력68210-2062003-05-12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노조01254-2991994-03-08
- 행정해석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 상급단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상부단체에의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되면 가입된 것으로 간주된다.노조01254-7651989-01-18
- 행정해석6급 무보직 지방공무원이 상급단체 지부장직 수행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6852020-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5671997-06-24
-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 행정해석규약에서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없이 위원장 결정으로 단체교섭의 위임이 가능하다노조68107-762000-01-01
- 행정해석상급노동단체에의 의무금 납부비율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노조01254-82781990-06-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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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협력68210-2242003-05-26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존재한다노조01254-1091999-10-19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