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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상급단체에 위임하여 체결한 합의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에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바,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을 57세에 정년퇴직을 처분한 것은 부…초심취소중앙2016부해382016-04-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이 가맹조합에 중앙위원 명단을 통보 요청하면서 특정 단위노동조합에게 의결권 및 제청권을 미부여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규약을 위반한 것임나. 중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규약을 위반하여 임명한 사무처장 을 성원에…인정 (구제)서울2022의결22022-04-18기타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대하여①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연간 1,10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월 24일로 환산하여 조합원 수가 25명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월 20일을, 조합원 수가 12명인 소수…인정 (구제)전북2016공정22016-07-22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중 소수 노조에게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조항, 게시판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회사의 인사권 행사시 교대노조 분회장에게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일부인정중앙2015공정452016-0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종기는 2018. 7. 5.이고 근로자도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기각경기2018부해13322018-1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장기무단결근, 회사 질서문란행위 등의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노173,부해6362000-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 상급단체 전임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관리부에 근무하도록 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198,94부노861994-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상당하여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전남지노위전남2022단위22022-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 언행, 근무시간에 바둑을 둔 행위 등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110,98부노281998-07-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