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2.07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 시】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소위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허용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무원노동조합(비합법단체 포함)이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다만,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규(국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제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